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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서울신문 등, ‘2개 이상 초단시간 근로자 고용보험 혜택, 소득파악·재정건전성 악화는 해결 과제’ 기사 관련 등록일 2021.01.04 10:15
글쓴이 한길 조회 546
현재 고용보험기금 적자와 고용보험 적용확대는 별개의 사안, 향후 주기적인 재정추계로 기금수지 균형을 유지할 계획

주요 기사 내용
2020.12.24.(목) 서울신문 ‘2개 이상 초단시간 근로자 고용보험 혜택, 소득파악·재정건전성 악화는 해결 과제’
일각에서는 올해만 해도 코로나19 영향으로 고용보험 기금 적자가 3조원을 넘어설 전망이어서 이렇게 대상을 계속 확대하면 기금재정건전성이 악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2020.12.24.(목) 세계일보 ‘치킨집 망해도 사장에 실업급여... 기금 고갈 가속화 우려’
문제는 고용보험기금이 서서히 고갈되고 있다는 점이다...(중략)...경영계에서는 급격한 기금 고갈을 우려하고 있다. 특고나 프리랜서는 이직이 임금근로자에 비해 자유롭다. 또 자영업자의 경우 폐업이나 창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이들이 고용보험에 임의가입이 아닌 강제적으로 가입될 경우 구직급여 지출이 커질 수 있다는 의미이다.

2020.12.24.(목) 매일경제 “‘고용보험기금 5년뒤 적자’ 월급쟁이에 손 벌리나”
로드맵의 가장 큰 과제는 고용보험기금 재정 문제다...(중략)...이상호 한국경제연구원 고용창출팀장은 특고나 자영업자 특성 상 고용보험료를 적게 내고 수급은 많이 할 우려가 있는 만큼 결국 월급쟁이들 고용보험료율을 올릴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2020.12.24.(목) 매일경제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곳곳에 구멍, 현실성 있나”
플랫폼 노동자가 여러 사업체와 계약을 맺고 있을 경우 사업자별 보험료 분담을 어떻게 할지도 모호하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점은 가입자가 늘어나면서 재정건전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정부는 보험료를 부담하는 대상도 늘어 흑자를 유지할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같이 예상하지 못한 사태로 실업자가 급증하면 고용보험기금이 바닥날 수 있다. 특히 자영업자로 대상자가 확대되면 불황기에 기금 고갈 가능성은 더 높아진다.

2020.12.24.(목) 머니투데이 “돈 벌면 가입, 특고.자영업도 실업급여”
전국민 고용보험에 따라 실업급여의 돈주머니인 고용보험기금의 재정건전성이 악화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올해 코로나19로 가뜩이나 고용보험기금이 바닥난 상황에서 고용불안정을 겪는 특고 등이 새로 가입하면 실업급여 지출액이 더 늘 수 있어서다. 기존 가입자인 직장인 사이에선 자신이 낸 보험료로 특고 실업급여를 부담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도 나온다.

2020.12.24.(목) 서울경제 “차기 정부에 재정부담 넘긴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문제는 이날 발표한 정부 로드맵에 재정 건전성에 대한 내용이 쏙 빠져있다는 점이다.
또 특고 이직률(38.1%)은 임금근로자(4.4%)의 8배가 넘는데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누적 적립금은 현재도 매년 적자다.

2020.12.24.(목) 한국경제 “고용보험 확대 4단계 시간표 내놨지만... 소득 파악 너무 더뎌”
재정건전성 우려도 여전하다. 정부는 특고 종사자 고용보험과 관련, 2025년까지 4499억원 흑자가 예상된다는 재정추계를 내놨지만 2022년을 정점으로 실업급여 지출 대비 보험료 수입은 크게 줄어 2025년에는 176억원의 적자를 낼 것으로 전망됐다. 이대로라면 2026년부터는 적자 폭이 점점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단체 등에서 임금근로자와 다른 가입자의 계정분리를 요구하는 이유다.

2020.12.24.(목) 아주경제 “전국민 고용보험, 실업급여가 구멍”
그러나 고용보험이 확대될 경우, 대상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부터가 부담이다....(중략)...코로나19 영향이 아니더라도 자영업 절벽현상이 이어져 왔던 만큼 실업급여 지급 부담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를 씻지 못하는 이유다.

2020.12.24.(목) 이데일리 “고용보험기금 올해만 8조 적자...특고.자영업자 가입 감당할 수 있나”
특고부터 자영업자까지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확대할 경우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는 향후 재정 추계는 빠져있다. 특고, 자영업자까지 고용보험 테두리에 들어올 경우 기금이 짊어져야할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 특고, 프리랜서 등은 이직이 임금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에 구직급여 등 지출이 커질 것이란 지적이다.

2020.12.24.(목) 이투데이 “고용보험 사각지대 없앤다지만...보험료 인상 불가피”
그러나 전문가들은 실직 가능성이 큰 이들까지 고용보험 가입자료 편입시킬 경우 고용보험기금 재정 건전성이 악화돼 결국 고용보험료 인상 및 국가 재정 부담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인한 고용 쇼크로 실업급여.고용유지지원금 지출이 크게 늘면서 고용보험기금(이하 기금)이 확 쪼그라든 상태다...(중략)...향후 기금 재정 전망도 암울하다...(중략)....만약 여기에 플랫폼 장사자 등까지 더해지면 적자폭이 더 커질 수 있는 셈이다.

2020.12.24.(목) 뉴스토마토 “소득기반 개편...고용안전망 확대 방점”
다만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최대과제인 자영업자 확대방안은 구체적인 대책이 빠졌다...(중략)...또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확대되면서 실업급여 지출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최근 고용보험기금의 적자가 계속되는 상황으로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확대되는 상황이다.

설명내용
 향후 재정적자 폭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한국경제, 12.24.), 재정건전성 관리방안이 빠져있다는 지적(서울경제, 12.24.), 재정건전성 우려 여전(한국경제, 12.24.),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머니투데이, 12.24.) 등

고용보험기금은 다른 사회보험과 달리 평시에 기금을 적립하였다가 경기악화 시 지출이 증가하는 특성이 있으며,
특히 최근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여 구직급여, 고용유지지원금 등 취약계층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이 급증하면서 재정적자 심화
* ‘20년 구직급여 예산: (본예산) 9조 5,158억원 → (4차추경) 13조 1,095억원
** ‘20년 고용유지지원금 예산: (본예산) 351억원 → (4차추경) 2조 6,827억원

과거 금융위기 등의 경우를 볼 때, 이러한 재정적자는 코로나19 위기 종료 후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과거 금융위기 시 5년간(`07~`11년) 적자 지속→이후 6년간(`12~`17년) 흑자 전환

특고의 경우, 7.1.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됨에 따라, 금년 전문기관(노동연)을 통해 재정추계 실시하여 로드맵에 포함
이에 따르면, 향후 5년간(‘21~’25) 4,499억원의 추가수입을 전망하여, 안정적인 재정 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자영업자 등을 포함한 재정추계에 대해서는, 향후 적용대상 및 보험료율 등을 어떻게 결정할지에 따라 다양한 시나리오가 가능하므로 먼저 적용방안이 확정된 후 재정추계 가능

향후 사회적 대화를 통해 제도설계 시 자영업자의 부담 여력, 기금 수지 등 제반사정을 함께 고려할 예정
특히, 로드맵에는 적용대상이 단계적으로 확대될 때마다 일정기간 운영 후 실적치에 기반하여 성과평과 및 재정추계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기금수지 균형을 유지하도록 보완방안을 마련해나가겠다는 원칙을 밝힘

최근 고용보험기금 적자가 심화된 상황에서 대상 확대로 기금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우려(서울신문, 12.24.), 고용보험기금이 고갈되고 있어 전국민 고용보험으로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세계일보, 12.24.) 등
현재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성 문제는 고용보험 적용 확대와는 별개의 사안으로,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지출규모가 증가한 영향이 큼

우리부는 고용보험기금이 중장기적으로 법정적립배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재정건전성 제고방안을 마련하겠음
* 법정적립배율: 실업급여계정(1.5~2.0), 고안.직능계정(1.0~1.5)

유사.중복 및 집행부진 사업은 통폐합하고 지출규모가 큰 사업은 지출 효율화를 실시하는 한편, 기금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을 일반회계 등으로 이관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겠음

특고 이직률이 근로자 이직률의 8배가 넘는다는 지적(서울경제, 12.24.), 특고.프리랜서 등은 이직이 자유로워 구직급여 지출이 증가할 것이라는 지적(세계일보, 12.24.), 특고 등 적용 시 근로자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지적(매일경제, 12.24.) 등
기사에서 인용한 임금근로자 이직률은 사업체노동력조사에 근거하여 월 단위로 산정한 것이고, 특고의 이직률은 연 단위로 산정
이는 산정방법*이 달라 동일한 정의가 아니므로 단순비교하여 특고와 임금근로자 간 이직률 차이가 크다는 주장은 적절치 않음
* 사업체노동력조사: 최근 2개월간 근로자 수 평균 대비 이직자로 산정한 비율
   (한달 단위로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전체 근로자 중 이직한 근로자의 비율)
  ’18년 노동리뷰 특고 이직률: ‘16년 산재보험등록 특고 중 연간 이직자 수 비율로 산정

한편, 고용.산재보험DB를 분석한 결과, ‘19년 특고 월평균 이직률은 3.3%(산재보험DB)이고 근로자 월평균 이직률은 4.2%(고용보험DB)로, 오히려 특고의 이직률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남

플랫폼 노동자가 여러 사업체와 계약을 맺고 있을 경우 사업자별 보험료 분담이 모호하다는 지적(매일경제, 12.24.)
플랫폼 노동자의 경우, 12.9. 개정된 고용보험법에 따라 ’22.1월부터 플랫폼 사업자가 보험료를 원천징수·납부하도록 의무 부과
다만, 플랫폼 종사자는 여러 사업주와 거래하므로, 보험사무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플랫폼에 집적되는 거래정보를 활용할 계획임

자영업자에 대한 구체적 대책이 없어 희망고문이라는 지적(매일경제, 12.24.), 자영업자 적용 문제는 차기 정부로 미뤘다는 지적(서울경제, 12.24.)
로드맵은 자영업자에 대해 ‘22년까지 사회적 대화를 거쳐 단계적 적용방안을 마련하고, 논의 결과에 따라 ’25년까지 이를 적용해나가겠다는 계획을 담고 있음
이와 같이 사회적 논의를 거쳐 적용방안을 결정하는 이유는, 자영업자는 보험료 부담, 실업급여 수급요건 판단 등에 있어서 근로자와 동일하게 판단하기 어려워 고려할 요소가 다양하기 때문
해외 주요 국가들에서도 이러한 자영업자의 특성을 고려, 각국의 사회보장체계에 맞추어 다양한 유형으로 안전망을 마련하고 있음

문  의: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기획단  구현경(044-202-7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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