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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한겨레(5.6) "직원 울리는 ‘가족회사 갑질’ " , 세계일보 "직장괴롭힘 여전한 가족회사" 기사 관련 등록일 2020.05.11 15:12
글쓴이 한길 조회 521

2020.5.6.(수), 한겨레 "직원 울리는 ‘가족회사 갑질’ " , 세계일보 "직장괴롭힘 여전한 가족회사" 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한겨레>
(전략)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갑질 등 부당한 행위를 당해도 회사 대표 등 사용자에게 괴롭힘을 신고하기가 어려워... (이하 생략)
< 세계일보>
(전략) 가족회사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려고 해도 아들을 아빠에게, 며느리를 시아버지에게 신고해야 하는 것... (이하 생략)

설명내용
현행「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등의 신고를 받은 사용자는 지체없이 이를 조사하고,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사업주의 괴롭힘 등 사용자의 적절한 조사.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노동관서 신고를 통해 근로감독관이 직접 조사하고 사업장에 개선 권고하도록 내부 지침을 마련, 운영 중
*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가 사업주 또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사업경영 담당자’인 경우

다만, 사업주의 친인척이 괴롭힘 행위의 가해자인 경우에도 사내 신고를 통한 해결이 어렵다는 현장의 의견이 지속 제기됨에 따라,사업주 친인척의 괴롭힘 행위를 근로감독관의 직접 조사 범위에 포함하는 등 관련 지침을 개정할 예정임
 

문  의:  근로기준정책과  임희종 (044-202-7527)

링  크:  http://www.moel.go.kr/news/enews/explain/enewsView.do?news_seq=10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