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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파이낸셜뉴스(12.31) "임금 덜 주려고 감시단속직 늘리나" 기사 관련 등록일 2020.01.08 15:07
글쓴이 한길 조회 506

2019.12.31.(화), 파이낸셜뉴스 "임금 덜 주려고 감시단속직 늘리나" 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문제는 감단직 승인을 받을 경우 노동조건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점이다. 이들은 근로시간, 휴게, 휴일 관련 적용에서 제외돼 주휴수당과 각종 가산수당을 받을 수 없다.”
“이상혁 한국노총 노무사는 ”최근엔 근로시간에 해당되지 않는 휴게시간을 늘리는 형식으로 감단직의 임금을 덜 주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며 ”경비원 같은 경우 휴게시간이어도 경비실 안에 있어야 하고, 중간중간 업무도 봐야 하기 때문에 일을 계속하는 셈“이라고 전했다”
“24시간 격일제로 근무하는 시설노동자 장모씨는 ”감단직은 1년 내내 휴가도 갈 수 없다“며 ”노동부의 감단직 사업장 승인시에도 의견 청취가 이뤄지지 않고 일방적 승인이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설명 내용
근로기준법 제6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 근로 종사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 제외됨

* 감시업무가 주 업무로서, 상태적으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 종사자(예: 경비원)
** 근로가 간헐적.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대기시간이 많은 업무 종사자(예: 임원운전기사 등)
 
감시.속근로자로 승인받을 경우, 연장?휴일근로 가산수당 적용은 제외되나, 야간근로(밤 10시~다음날 오전 6시) 가산수당은 적용되며 휴가 규정은 적용되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함(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 부여)
*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어야함.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시기 변경 가능. 휴가 미사용 시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지급

감시.속적 근로 종사자의 경우 업무 성격상 일률적으로 노동시간을 제한하기 어려워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바,이러한 특성을 감안하면서도 근로조건이 불합리하게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아래와 같이 승인기준을 강화하여 ‘19.9.1부터 시행하고 있음
(감시.속적 근로자 승인기준 관련 "로감독관 집무규정"개정, ‘19.9.1. 시행)
△신청 접수 시 사업장 현지출장을 통한 노동조건 실태 확인 의무화
△감시노동자의 승인기준에 ‘휴게시설 마련’ 추가
△해당 노동자가 감시.속적 노동자로서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의 적용이 제외된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근로계약서, 확인서 등에 명시
 
감시.속적 업무 종사자로 승인 받은 경우, 휴게시간을 노동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등 적정하게 운영하여야 함
현장에서 악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향후 승인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고 필요시 사업장 감독 등도 검토할 예정임
 
문  의:  임금근로시간과  한은숙 (044-202-7543)


출  처:  http://www.moel.go.kr/news/enews/explain/enewsView.do?news_seq=10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