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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한국경제(1.7) "中企 아우성에도...정부, 1년 계약직에‘2년차 연차수당 지급’유지" 기사 관련 등록일 2020.01.08 10:03
글쓴이 한길 조회 505
2020.1.7.(화), 한국경제 "中企 아우성에도...정부, 1년 계약직에‘2년차 연차수당 지급’유지"  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한 직원들이 2년차 연차수당까지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을 놓고 영세 기업들의 원성이 쏟아지자 정부가 결국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논란이 된 2년차 연차수당 청구권은 두고 1년차 미소진 휴가에 대해서만 수당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해 ‘생색내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문제는 12개월 근무 후 퇴사하는 ‘1년 계약직’ 근로자들이다. 사업주는 이들에게 여전히 2년차 연차 15일 어치의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설명 내용>
만1년을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연차휴가(15일~25일)가 발생한다는 것은 ’06년 이후 우리부의 일관된 해석*임

*만 1년 근무하고 퇴직 시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 발생→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 유급휴가 부여

이는 연차휴가는 “1년간의 근로의 대가”로서 “1년간의 소정근로를 마치면 그 청구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한다는 그간의 대법원 판례 입장을 반영한 것이며, 동 행정해석은 1년 계약직뿐만 아니라, 만2년, 만3년 등 연 단위로 근무하고 퇴직한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 왔음
*예: 19.1.1.부터 21.12.31.까지 근무한 경우, 최종 1년간 근로(21.1.1.~21.12.31.)에 대하여 16일(3년이상 계속 근로에 따른 가산휴가 1일 포함)의 연차휴가 발생
현재까지 동 행정해석에 배치되는 판례 등은 없음

한편, ’17.11월 근로기준법 개정(’18.5월 시행)에 따라 1년 근무에 따른 연차휴가 15일(제60조제1항)에서 1년 미만에 발생한 11일(제60조제2항)을 차감하는 규정을 삭제함으로써,만 1년 근무 후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도 최대 26일분(1년차 11일 + 2년차 15일)이 되는 결과 발생
*기존법에 따른 15일 + 개정법에 따른 11일 → 1년 근무시 26일 발생

이에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에 사용촉진제도*를 적용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김학용의원 발의, 19.11.21.)이 국회 계류 중이며,
*사용자의 연차휴가 사용촉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으면, 그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금전보상의무를 면제
동 법안이 통과되면 현장의 어려움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
정부도 동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임


문  의:  임금근로시간과  정은경 (044-202-7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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