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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천재지변 등으로 건설공사가 지연될 경우공사기간 연장 요청 제도 도입 등록일 2016.10.25 12:26
글쓴이 한길 조회 3805
천재지변 등으로 건설공사가 지연될 경우공사기간 연장 요청 제도 도입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공포(10.28) -

앞으로 건설공사에서 태풍·홍수·지진 등 천재지변 또는 도급인의 책임으로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 수급인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으며, 도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기간 연장 조치를 하여야 한다.(위반시 1,000만원이하 과태료)
 
수급인은 지연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도급인에게 공사기간 연장 요청을 하여야 하고,  도급인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간 연장조치를 하여야 하며, 연장이 필요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수급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이면서 ‘제조업’, ‘임업’,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의 사업장에는 안전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보좌하는 1명 이상의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어야 한다.(위반시 500만원이하 과태료)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소속 근로자로서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의 자격을 가지고 있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안전ㆍ보건교육을 이수한 사람 중에서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소규모 기업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상시근로자가 30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장은 2018년 9월 1일부터, 20명 이상 30명 미만인 사업장은 2019년 9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컨베이어" 및 "산업용 로봇"도 앞으로 프레스 등 13종의 유해.위험 기계와 동일하게 주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위반시 1,000만원이하 과태료)
    
"컨베이어" 와 "산업용 로봇" 을 설치하는 사업주는 3년 이내에 최초의 안전검사를 받고 이후 2년마다 주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도록 하여 자체결함이나 관리상의 결함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소규모 사업장의 산재발생 보고를 촉진하기 위하여, ①‘14.7.1. 제도 도입 이후 최초 재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②안전관리체계가 구축되지 않은 소규모 사업장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15일 이내에 시정기회를 부여 후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개선하였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산재보험 요양급여를 신청하지 않는 등 고의적으로 산업재해를 은폐하려고 한 사업주에게는 시정기회 없이 곧바로 과태료를 부과한다.(1,000만원이하)
    
또한,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사업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는 사업주,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하는 사업주도 산재발생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박화진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건설공사에서 시공사는 준공기한이 가장 중요하므로 천재지변, 기상악화, 설계변경, 착공지연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더라도 기한을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어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컸으나  앞으로 공사기간 연장 신청 제도를 도입을 통해 수급인에게 적정한 공사기간을 보장함으로써 안전 시공이 가능한 여건을 마련하여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면서 아울러, 산업재해 발생 보고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사업장 지도 등을 통해 산업재해 발생 보고 제도를 정착시켜 사업장에 필요한 산업재해 예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문  의:  산재예방정책과 강검윤 (044-202-7687)


출 처 : 고용노동부 e고용노동뉴스

http://news.moel.go.kr/newshome/mtnmain.php?sid=&stext=&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11&aid=7119&b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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