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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12.27(화) 국무회의 통과.국회 제출 등록일 2016.12.29 09:54
글쓴이 한길 조회 2746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12.27(화) 국무회의 통과.국회 제출

앞으로 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 발생사실을 은폐하거나 은폐하도록 교사 또는 공모한 경우에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건설공사 발주자는 건설공사 현장에 공사일정, 작업 조정 등을 관리하기 위한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하고, 질식 또는 붕괴 위험이 있는 작업을 도급하는 도급인도 수급인에게 안전과 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27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산업재해 은폐 시 형사처벌 부과 
이번 개정안은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해당사실을 은폐하여서는 아니 됨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이를 위반하여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자와 은폐하도록 교사(敎唆)하거나 공모(共謀)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최근 산업재해를 은폐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고용부장관에게 보고 여부와는 별개로 산업재해를 은폐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여 산업재해 은폐를 줄이기 위해서다.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제도 신설 
발주자가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와 그 밖의 건설공사를 모두 발주하는 경우에는 공사일정, 위험작업 순서 등을 조정하는 안전보건조정자를 두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안전보건조정자를 두도록 한 것은 건설업에서 발주자가 다수 시공업체에 분리 발주 시, 하나의 공사 현장에 작업이 혼재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대형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정보제공 범위 확대 
안전ㆍ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도급하는 자가 사전에 수급인에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작업 대상을 현행 화학물질 등의 설비 제조 등 관련된 작업 외에- 질식 또는 붕괴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경우까지 확대하여 그 작업을 수행하는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ㆍ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다.
    
나아가, 도급인이 안전ㆍ보건에 관한 정보를 해당 작업 시작 전에 수급인에게 제공하지 않으면 수급인이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질식재해는 일반 사고재해보다 사망가능성이 50배 높고, 붕괴재해는 단 1건의 사고라도 다른 유형의 재해보다 3배 수준의 다수 사망자가 발생하는 대형사고로 연결되고 있으며 위 대부분의 질식재해 사고 등이 도급인으로부터 유해하거나 위험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는 질식 또는 붕괴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도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여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박화진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올 한해 산업재해 지표는 전반적으로 개선되었지만 구의역 지하철 사고를 포함하여 하청근로자의 재해가 많았으며 특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대형재해는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새해에는 사업장의 안전을 학보하고 산업재해가 획기적으로 감소될 수 있도록 사업주 뿐만 아니라 근로자도 함께 노력하여야 하며 정부도 다양한 정책적 제도개선 등을 통해 뒷받침 할 예정이다. 

아울러,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면서 산업재해를 은폐하거나 교사 또는 공모한 자는 강력하게 처벌하여 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 은폐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문  의:  산재예방정책과 강검윤 (044-202-7687)

출처:http://news.moel.go.kr/newshome/mtnmain.php?sid=&stext=&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11&aid=7309&bpag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