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업원 등의 부당노동행위 시 법인 등에 대한 양벌규정
오늘(4.11) 14:00 헌법재판소에서 법인의 종업원 등이 노조법 제81조의 부당노동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 행위자 이외에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과하도록 규정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4조(양벌규정) 중 제81조 제4호 본문 전단 부분에 대해 위헌결정을 선고*하였음 * (판결 취지) 종업원 등이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를 고용한 법인에게 아무런 면책사유 없이 형사처벌하도록 한 것은 헌법상 법치국가원리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됨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며,향후 헌법재판소 판결 취지에 부합하면서도 부당노동행위 등 노조법 위반행위를 효과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임
문 의: 노사관계법제과 오수학 (044-202-76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