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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직장 내 괴롭힘,기업의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이 중요 등록일 2018.12.03 14:50
글쓴이 한길 조회 827

-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간담회 개최 -

고용노동부는 11월 30일(금) 임서정 차관 주재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최근 모 기업 회장의 직원을 향한 폭행 및 폭언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공개됨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노동계, 경영계 및 관련 전문가와 함께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기업의 역할을 논의하고, 현재 국회 논의 중인 법안에 대한 의견을 모으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이날 간담회는 직장 내 괴롭힘이 피해근로자 개인 뿐 아니라 기업에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데 노동계?경영계와 공감대를 이루면서, 정책 시행과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을 듣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 방지에 관한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산재보험법 개정안의 처리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법률 시행에 필요한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 의 기초안에 대한 의견도 나누었다.

간담회에서 소개된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 기초안은, 현재 논의 중인 법률안을 토대로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을 분석, 판단 기준을 설명하고, 기존 판례 등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는 사례들을 제시하였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최고경영자의 의지가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사내 규범 마련, 예방을 위한 실태진단, 예방교육, 상담 및 조사 절차에 관하여 실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점검표?유의사항 등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간담회에는 (주)포스코, 코오롱글로텍(주), 한화시스템(주) 등 기업의 인사?감사담당자도 참석하여, 각자의 경험을 공유하면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해주었다.
위 기업들은 직장 내 괴롭힘이 결국 기업의 경쟁력을 해치는 문제로 기업 차원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미리 내부 규범과 대응체계를 갖추는 등의 노력을 해왔다.

(주)포스코의 경우, 매년 업무 시작에 앞서 전 직원이 온라인상으로 윤리규범을 읽고 직접 서명을 한다.
또한 예방지침과 괴롭힘 행위에 대한 인사조치 안내서 등 대응매뉴얼을 마련하였고, 온?오프라인 예방교육 실시, 윤리 딜레마 상담센터 운영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코오롱글로텍(주)는 익명성이 보장되는 게시판을 운영하면서, 상사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제보가 있을 때에는 관련 부서에서 즉시 확인 및 조사하여 필요 시 인사조치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한화시스템(주)는 올해 3월부터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사내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고민상담소”를 운영하여 직원들이 괴롭힘 문제를 포함한 직장에서의 고충을 얘기할 때 느끼는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고 했다.

회의를 주재한 임서정 차관은 “오늘 주신 의견을 잘 반영하여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을 보완한 후 발표할 예정이며, 이를 토대로 기업에서 각자의 상황에 맞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체계를 갖출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하였다.

아울러, “법사위에 계류 중인 직장 내 괴롭힘 관련 3개 법률(근로기준법?산안법?산재보험법) 개정안이 12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직장 내 괴롭힘을 규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문  의:  근로기준정책과 박원아 (044-202-7544)

링  크: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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