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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연합뉴스, “종교상 사업장변경 요청하자 거절... 이주노동자 권리 보장하라” 기사 관련 등록일 2023.05.03 18:18
글쓴이 한길 조회 316
국적, 종교 등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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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수) 연합뉴스, “종교상 사업장변경 요청하자 거절... 이주노동자 권리 보장하라”

설명내용
외국인 근로자가 종교적인 이유로 사업장 변경 신청을 했는데, 고용센터 담당자가 일방적으로 이를 거절한 것은 아님


현재 외국인 근로자가 국적, 종교 등을 이유로 사용자로부터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받음으로써 그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변경횟수 제한 없이 사업장 변경이 가능함
    *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 변경 사유"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30호)

위 사건과 관련, 고용센터 담당자는 외국인 근로자가 종교적인 이유로 사업주로부터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 중이었음

또한, 지방노동관서별로 설치한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가 부당한 대우 등 사업장 변경 필요성을 인정할 경우에도 이를 허용하고 있음

위 사건은 불합리한 차별 대우 등이 확인되는 경우 신속하게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할 계획임


문  의:  외국인력담당관  이정석 (044-202-7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