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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헤럴드경제(인터넷)등, ‘재발률 왜 높나 했더니...중대사업장 ‘열에 둘’은 작업중지 없었다’ 등 기사 관련 등록일 2022.09.21 10:45
글쓴이 한길 조회 358
작업중지 결정과 해제는 법령의 기준.절차에 맞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사 내용
9.19.(월) 헤럴드경제(인터넷), ‘재발률 왜 높나 했더니...중대사업장 ‘열에 둘’은 작업중지 없었다’, 뉴스1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중 22% 작업중지 명령 없었다’, 뉴스핌 ‘5년간 중대재해 3,476건...21%는 작업중지 명령조차 없어’ 기사 관련
고용부는 최근 5년간 발생한 중대재해(3,476건) 가운데 5분의 1(759개)이 넘는 사업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하지 않았다.
작업중지 해제를 받았음에도 중대재해가 재발해 작업중지 명령을 다시 받은 사업장은 최근 5년간 32곳(84건)으로 나타났으며, 올해만 5곳(5건)으로 집계됐다.

설명 내용
작업중지는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재발 또는 확산을 막기 위해 작업의 중지를 명하는 예방적 제도로,
해당 사업장에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 작업의 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제1항)
작업중지 명령을 하지 않은 주요 사유를 살펴보면 작업종료로 인한 대상 소멸*, 요양 중 사망, 위험 기인물 철거 완료 등 해당 사업장에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 화재로 인한 사업장 전소, 작업을 종료하고 내려오던 중 미끄러져 추락 등

아울러 작업중지 해제는 사업주가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여 해제를 신청하면 관계 법령에 따라 근로감독관의 현장 확인,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회에서 유해·위험 요인 개선, 안전·보건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확인 후 해제하고 있습니다.
 

문  의:  안전보건감독기획과  이재화 (044-202-8914), 전재영 (044-202-8915)

출처:
http://www.moel.go.kr/news/enews/explain/enewsView.do?news_seq=139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