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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한겨레 등, " “복직해보니 내 자리 없어”...육아휴직자 3명 중 1명 ‘불이익’ " 기사 관련 등록일 2021.09.14 17:52
글쓴이 한길 조회 435
근로자가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주요 기사내용
9.13.(월) 한겨레 " “복직해보니 내 자리 없어”...육아휴직자 3명 중 1명 ‘불이익’ " , 경향신문 "여전한 ‘육아휴직’ 갑질" 등 기사 관련
직장갑질 119가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에게서 받은 고용노동부 자료를 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육아휴직자 31만 6431명 가운데 34.1%(10만 7894명)는 복직 뒤 6개월이 지나야 수령할 수 있는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음
육아휴직을 사용한 노동자의 복직 뒤 비자발적인 퇴사를 막자는 취지다. 직장갑질119는 “직장을 구하기 힘든 시기이므로 자발적 퇴사보다 권고사직 비율이 높다고 보여(사후지급금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육아휴직 ‘불이익‘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분석했음

설명 내용
근로자가 사후지급금을 받지 못한 경우가 육아휴직에 따른 불이익일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 관련

사후지급금 제도는 육아휴직자 사용 후 자발적인 퇴사를 방지하고, 계속 근로를 유도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음
이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의 75%는 매월 지급하고, 급여의 25%는 동일 사업장에 복귀하여 6개월 근무 시 일시불로 지급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 후 6개월 이내에 이직 등의 이유로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고 있으나,근로자에게 책임이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한 경우에는 사후지급금을 지급하고 있음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6개월 이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가 다수 포함되어 있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도 사후지급금을 지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후지급금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여 복직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한 것이라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정부는 육아휴직 근로자가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지속 노력하고 있음


현행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고,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자의 사건제기 등이 있는 경우 조사하여 법에 따라 조치하고 있음

아울러, 우리부 홈페이지에 ‘휴업.휴직.휴가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 (신고내용) 「근로기준법」상 휴업·휴직·휴가, 「남녀고용평등법」상의 모성보호(가족돌봄휴가, 육아휴직 등) 관련 사항
여성 근로자를 다수 고용한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
* 여성근로자 다수 고용사업장 점검: (‘20년) 400개소 → (’21년) 900개소
 

문  의:  여성고용정책과  윤종호  (044-202-7477)



출처

http://www.moel.go.kr/news/enews/explain/enewsView.do?news_seq=126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