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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조선일보, “인명사고 나면 거의 공장 전체가 스톱...수백억씩 손실” 기사 관련 등록일 2021.06.07 09:02
글쓴이 한길 조회 471
작업중지 명령 및 해제는 법령에 근거하여 운용되고 있습니다.

주요 기사내용
5.27.(수) 조선일보, “인명사고 나면 거의 공장 전체가 스톱...수백억씩 손실” 기사 관련
문제는 작업중지 명령이 고용부 산업안전감독관의 주관적 파단에 따라 사고와 직접 관계없는 장소에까지 일괄 적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중략)
작업중지 해제도 객관적 기준 없이 고용부 심의위원회가 자체적으로 판단해 결정한다.

설명내용
작업중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에서

①중대재해 발생 작업 또는 동일한 작업은 해당 작업에 대해, ②화재.폭발 등으로 인한 중대재해가 주변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사업장 전체에 대해 할 수 있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규정에 따라 작업중지를 실시하고 있음

작업중지 해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9조에 따라
①사업주가 유해·위험요인을 개선하고 중대재해 발생 해당 작업 근로자의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작업중지 해제를 신청하면, ②현장 확인 및 해당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작업중지해제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필요한 안전보건조치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한 후 작업중지를 해제하고 있음


문  의:  산업안전과  신정욱 (044-202-7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