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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중앙일보, “월 50만원 주는 국민취업지원제, 포퓰리즘으로 가나”, 아주경제, “문 닫은 치킨집 사장, 300만원 받을 수 있다.” 등록일 2021.01.11 17:23
글쓴이 한길 조회 556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실질적인 취업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가 될 수 있도록 직업훈련.취업알선 등 효과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사 내용
12.29.(화) 중앙일보, “월 50만원 주는 국민취업지원제, 포퓰리즘으로 가나”, 아주경제, “문 닫은 치킨집 사장, 300만원 받을 수 있다.”
<중앙일보>
고용서비스는 취업 알선 실적을 올리는 데 급급하다. 직업훈련은 1970∼80년대 시스템에서 못 벗어났다. 자칫하면 돈만 살포하는 포퓰리즘 내지는 예산 블랙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는 지난 50년 동안 직업훈련 체계를 손봤다. 하지만 고용시장에서 늘 겉돌았다. 직업훈련의 골격을 ‘규제’에 뒀기 때문이다. 훈련시간, 단가, 교사, 정원, 반구성, 시절·장비 등 미세한 사안까지 정부가 틀어쥐고 간섭하는 체계다. 직업훈련이 철저히 정부의 통제 아래 놓여 ‘직업훈련 시장= 정부 관할’이라는 도식이 작동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집체형 직업훈련이 힘들게 되자 정부는 직업학교 등 각 기관에 온라인 강의를 독려했다...(중략)...서울의 모 물류 훈련기관 관계자는 “물류 업무를 온라인으로 어떻게 강의하나, 그런 강의를 들은 구직자가 실제 취업해서 일이나 제대로 하겠나, 비대면만 되뇔 게 아니라 훈련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정부가 훈련시장을 틀어쥔 상황에선 훈련기관의 자율성이나 시장 변화를 반영한 훈련 내용 개편을 기대하기 어렵다. 훈련기관도 정부가 주는 훈련비만 받으면 되니 경쟁력 강화에 나설 이유가 없다. 사정이 이러니 구직자 입장에선 받고 싶은 훈련이 있어도 제대로 가르치는 곳을 못 찾는다.
한마디로 공공고용서비스를 이용하면 제대로 된 일자리를 알선받기 어렵다는 얘기다. 특히 일자리를 알선하는 고용서비스 종사자의 전문성 부족은 심각하다.
<아주경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강 이상 취업 경험이 있어야 한다. 3개월여 취업 기간이 지원 혜택을 주기에는 너무 짧다는 주장도 있다.
현금지원성 복지로 재정난을 더 심화시킨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지원에 기대어 취업 활동 대신 구직촉진수당만 반복적으로 신청하는 ‘도덕적 해이’를 야기시킨다는 비판도 있다.

설명내용
[ 중앙일보 기사내용 관련 ]
국민취업지원제도 의의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한국형 실업부조’이자 2차 고용안전망으로서, 고용보험의 제도적 사각지대에 있는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임
구직활동 의무 이행을 전제로 수당을 지급하는 ‘상호의무원칙’에 기반하고 있는바, 단순한 현금지원의 부조 제도가 아니라, 취약계층이 취업에 이를 수 있도록 직업훈련 등의 취업지원서비스를 결합한 제도임

국민취업지원제도가 ‘한국형 실업부조’로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등 취업지원서비스의 내용을 늘리고, 질적 수준도 높이고 있음
특히, 구직의욕 고취 및 경력형성이 필요한 자 등을 대상으로 일경험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체계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강화함
* ‘21년, 체험형(2.3만명) 및 인턴형(0.6만명) 등 총 2.9만명 대상으로 일경험프로그램 제공 예정

직업훈련 정책의 자율성.유연성 제고 및 맞춤형 직업훈련 추진
직업훈련제도는 고용안전망의 근간으로 고용 위기 시기에 어려움에 처한 구직자분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음
특히, 4차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여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빠르게 변화하는 신기술 분야의 훈련을 적시에 도입할 수 있도록,운영의 자율성, 지원.평가 유연화 등 훈련기관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한 K-Digital 훈련사업(Training)을 올해 처음으로 도입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멋쟁이사자처럼‘, ’우아한형제들‘, ’네이버 커넥트‘ 등 디지털 분야의 선도적인 혁신 기관들이 참여하여 훈련을 진행하고 있음

앞으로 일반적인 훈련분야에 대해서도 우수훈련기관(BHA: Best HRD Academy, ’21.4월 선정 예정)을 중심으로 훈련 물량의 자율권을 확대하고, 훈련생 자율 모집권을 부여하는 등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의 자율성을 지속해서 확대.개선해 나갈 계획임

또한, 최근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여,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공동훈련센터 등과 함께 "지역 특화형 긴급 직업훈련 사업" 을 도입하여 기업의 여건에 따라 훈련을 탄력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요건을 대폭 개선하는 한편, 저비용항공사(LCC).여행업 등 위기업종에 대해서도 근로자들이 원하는 훈련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맞춤형 직업 훈련‘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구조조정 사업장 등 어려운 산업·업종에 대해 지속해서 확대해 나갈 예정임
* 1단계: 여행업회 등 찾아가는 간담회 개최: 훈련 수요 분석 → 2단계: 훈련과정 개설을 위한 컨설팅 → 3단계: 훈련과정 설계 및 지방관서 즉시 개설 승인
** 전시디자인설치협회의 훈련수요에 맞춰 ’온라인 기반 전시회 연출과정‘ 운영('21.1.11.~1.22.)

한편, 최근 코로나 19에 따른 훈련생 간의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집합훈련을 비대면 원격으로 전환토록 권고하는 한편,원격 전환에 따른 집체 중심의 훈련기관의 신속한 적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민간학습관리시스템(LMS) 보급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함께 추진하고 있으나,
* 원격운영 가이드라인 배포, 집체.원격 혼합된 스마트혼합훈련 과정 승인, 민간LMS 등 원격훈련을 위한 온라인 강의실 분양, STEP을 통한 원격훈련 콘텐트 300개 제공, 훈련 교.강사 대상 원격훈련 설계 및 운영교육

현장에서는 직업훈련 대부분이 집체중심으로 운영되어, 원격방식으로의 전환이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자체 콘텐츠 제작 확대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제공 등 규제 중심의 훈련심사체계를 컨설팅 형태로 전환해 나갈 계획임

앞으로도, 직업훈련이 적극적 고용대책의 핵심적인 정책이라는 인식하에,민간훈련시장의 활성화와 함께 직업훈련과 일자리 찾기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나갈 수 있도록 신기술 분야 등 훈련과정 다양화, 훈련시간 및 단가 개편 등 전반적인 제도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음

구직자.구인기업 대상 맞춤형 취업·채용서비스 제공 체계 마련
공공 고용서비스를 찾는 구직자.구인기업 대상으로 제대로 된 취업·채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서비스 제공체계를 마련, 지원하고 있음
구직.구인신청서 개편* 및 진입상담 기능 강화 등을 통해 구직자.구인기업 특성 및 취업·채용여건 등의 정보를 면밀히 파악하고,
* 취업알선에 필요한 구직자·구인기업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확보·관리하기 위해 개편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중)
파악된 정보를 바탕으로 구직자.구인기업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유형화하여, 보다 밀착관리가 필요한 구인기업에 알선·채용지원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제공하는 체계로 개편해 나가고 있음
* 인지도확산 필요 기업(강소기업 등): 집중적인 채용지원서비스 제공
  고용여건 개선 필요 기업(소규모영세기업 등): 고용여건 향상 등 우선.종합 지원
  근로조건 유사 직종(돌봄, 경비·청소 등): 온라인(워크넷) 알림서비스 우선 제공

특히,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직무능력을 기반으로 적합 구직자를 선별.추천하는 일자리매칭(The Work AI)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알선 적중률을 제고 중임
한편,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에 대해서는 새일센터 및 지자체 일자리센터와 연계.협업*하여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공공 고용서비스 기관 간 협력·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음
* ‘21년 110개 새일센터에서 1.9만명, 121개 지자체 일자리센터에서 1만명 등 총 2.9만명 대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서비스 제공 예정

이와 함께, 실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민간 고용서비스 종사자의 전문성 제고 및 역량 강화 등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음
매년 전문교육기관인 고용노동연수원, 한국고용정보원을 통해 고용서비스 종사자 경력별(기초-전문-심화과정) 과정 설계 등 전문·특화교육을 실시 중이며, ‘21년부터는 한국기술교육대학교를 통해 민간고용서비스기관 종사자 역량 강화를 위한 보수교육도 실시 예정

[ 아주경제 기사내용 관련 ]
(취업경험 요건 관련)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성실한 ‘취업준비 활동’을 전제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한국형 실업부조’로서,구직의사가 없는 비경활인구 등이 단순히 수당수급을 목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심층상담.진단을 통해 구직의사를 확인하고, 이를 객관적으로도 확인하기 위해 ‘취업경험 요건’을 둔 것임

취업경험의 기간을 길게 설계할 경우 구직의사가 있는 취약계층이 배제될 수 있고, 특히 올해 코로나19로 일자리 어려움이 지속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년 이내 100일로 정한 것임

(반복 참여 관련) 국민취업지원제도 재참여 제한기간은 원칙적으로 최대 3년으로 설정하였음
이는 단순 수당을 목적으로 반복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것임
* 취.창업으로 취업지원서비스가 종료되고 일정기간 이상 근속한 경우는 1∼3년의 범위에서 재참여 제한기간 조정 가능, 부정수급으로 종료된 경우 제한기간 5년으로 확대 적용
 
문  의 :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추진단  백석현(044-202-7193), 인적자원개발과  김유리(044-202-7316), 고용서비스정책과  최재윤 (044-202-7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