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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노동부, 유명 프랜차이즈 대표 입건 등 감독결과 발표 등록일 2016.12.21 09:26
글쓴이 한길 조회 3038
고용노동부, 유명 프랜차이즈 대표 입건 등 감독결과 발표
- 직영점 360개 매장에서 4만4천여명에게 금품 84억여원 미지급 -

고용노동부는 ‘16년 국정감사에서 근로기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 ㅇㅇ의 전국 매장 360개소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를 12.19(월) 발표하였다.
 
근로감독 결과에 따르면 해당업체는 모두 44,360명의 근로자에 대해 금품 83억 7천2백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감독은 해당 업체의 15개 매장에 대한 1차 조사결과(10.6.~13.), 휴업수당. 연차수당 미지급 등 법 위반이 공통으로 확인되어, 전체 매장으로 확대하여 10.27~12.9까지 실시하였다.

서울관악지청(본사 관할)이 주관이 되어서 전국 40개 관서, 700여명의 대규모 근로감독관을 투입, 노무관리 실태를 집중 감독하여 다수의 법위반 사항을 적발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위반 사항 중 임금 등 금품 체불 사항 대해서는 시정지시 없이 곧바로 법인대표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였으며, 보강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한편, 연소자 증명서 미비치,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조건 서명명시 위반,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관할 지청을 통해 쪼개기 계약 등 불공정 인사관행에 대해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차원에서 개선하도록 강력하게 지도하고,  법 위반 사항이 시정되었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추가적인 제보나 신고 등이 있는 경우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많은 청소년들이 일하고 싶어하는 대기업 프랜차이즈 업체가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모범적으로 지켜야 됨에도 이렇게 근로기준법을 다수 위반한 것은 기업의 부끄러운 후진적 관행으로 이와 같은 사례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하면서  “17년에는 청소년들이 최저임금·임금체불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상시 신고센터를 신설,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주요 프랜차이즈 업종에 대한 사업장 근로감독을 보다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의: 근로기준정책과  김주택 (044-202-7528)

출  처: 고용노동부 e고용노동뉴스

http://news.moel.go.kr/newshome/mtnmain.php?sid=&stext=&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45&aid=7287&bpag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