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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좋은 일자리 만들기 ”고용ㆍ산재보험 가입이 먼저! 등록일 2017.09.27 15:42
글쓴이 한길 조회 2087
“ 좋은 일자리 만들기 ”고용ㆍ산재보험 가입이 먼저!
-근로복지공단, 고용ㆍ산재보험 가입 집중 홍보 실시-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는 산재보험과 실직시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고용보험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근로자와 사업주를 위한 필수적인 사회안전망 역할을 한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고용.산재보험 가입촉진을 위해 2017. 9. 25.(월)~10. 31.(화)을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 홍보기간"으로 운영한다.

근로자 1명 이상을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미가입시 불이익) 미가입 상태에서 재해나 실직이 발생할 경우, 근로자에게는 신속한 보상이나 실업급여 절차의 진행이 어려우며, 사업주에게는 산재보험료 외에 재해자에게 지급되는 산재보험급여액의 50%를 추가로 징수한다. 또한, 고용ㆍ산재보험 가입거부ㆍ기피 사업장의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소규모 사업장 보험료 지원) 월 평균 보수 140만원 미만인 근로자를 고용한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하여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를 국가에서 최대 60%까지 지원하고 있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이용하면 비용부담도 덜고, 미가입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 수 있다.
 
(미가입 사업장 찾기 캠페인) 아울러, 해당 기간 동안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고용ㆍ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 찾기 캠페인』을 실시한다. 
   
국민이면 누구나, 생활주변 편의점, 음식점 등 사업장의 고용·산재보험 가입 여부를 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 와 공단 모바일 웹의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신고센터」에서 사업장 가입여부 확인 후 “근로자가 있음에도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할 수 있다. 캠페인 종료 후 신고자에 대한 추첨을 통해 편의점 기프티콘을 제공할 예정이다.

 고용ㆍ산재보험에 가입하려는 사업주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전자)팩스, 고용ㆍ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로 신고할 수 있고, 공단 고객지원센터로 문의[☎1588-0075+(바로가기01)]하면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 심경우 이사장은“고용·산재보험은 실업, 산업재해 등을 예방·지원하는 사회안전망으로서 모든 사업장이 가입하여야 하며, 이번 집중홍보기간을 통해 많은 사업장이 가입하여 비정규직·일용직 등 취약계층 근로자가 보호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문  의:  보험가입부 김경화 (052-704-7228)

출  처:

http://news.moel.go.kr/newshome/mtnmain.php?sid=&stext=&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46&aid=8056&bpag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