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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노동부, 파리바게뜨 근로감독 결과 발표 등록일 2017.09.25 16:11
글쓴이 한길 조회 1911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는 지난 7.11부터 6개 지방고용노동청이 합동으로 실시한 파리바게뜨 본사(이하 “파리바게뜨”), 협력업체, 가맹점 등 전국 68개소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였다.
   *감독대상(68개소): 파리바게뜨, 협력업체 11개소, 직영점·위탁점·가맹점 56개소

고용노동부는 감독결과, 파리바게뜨가 가맹점 근무 제빵기사를 불법파견(무허가 파견 등)으로 사용한 것을 확인하고,파리바게뜨에 대해 제빵기사 등 5,378명을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지시하고, 미이행 시 사법처리 및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제빵기사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등 총 110억 1,700만원이 미지급된 사실도 확인했다. 이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디지털포렌식팀이 전체 제빵기사 등에 대한 전산자료를 일일이 확인․검토한 결과이다. 고용노동부는 미지급 수당을 조속히 지급하도록 시정지시하고, 미이행 시 바로 사법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불법파견 의혹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 등에 대해 사실상 직접 지휘·명령을 하여,「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상 사용사업주로서의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는 계약의 명칭․형식을 불문하고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 파리바게뜨가 형식상 계약당사자가 아니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사용사업주로서의 역할을 하였다면 불법파견이 성립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파리바게뜨는 제빵기사에 대해「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상 교육․훈련 외에도 채용․평가․임금․승진 등에 관한 일괄적인 기준을 마련, 시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파리바게뜨 소속 품질관리사(QSV)를 통해 출근시간 관리는 물론,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지시․감독을 함으로써 가맹사업법의 허용범위를 벗어나 파견법상 사용사업주로서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한편, 가맹점주들이 제빵기사에 대한 연장근로 요청 등 업무상 일부 관여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미미한 것일 뿐,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를 종합해 볼 때,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에 대해 전반적인 지휘․명령을 하였고, 따라서 실질적인 사용사업주는 파리바게뜨임을 확인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협력업체는 파견사업주, 파리바게뜨는 사용사업주가 되며, 협력업체․파리바게뜨 모두 파견법상 무허가 파견, 파견대상업무 위반 등 불법파견의 책임을 지게 된다.

한편 협력업체들은 파리바게뜨의 퇴직 임직원등이 설립한 것으로, 단순히 제빵기사등을 공급하는 기능만을 행하면서 가맹점주들로부터 도급비를 수령하여 회사를 운영하였는데, 이는 제빵기사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의 일부가 협력업체로 흘러들어간 것이다.

정형우 근로기준정책관은, “제빵기사들이 실제로 파리바게뜨 본사의 지휘·명령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음에도 프랜차이즈 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가 되어선 안된다”고 강조하면서,“앞으로도 노동관계법상 보호가 취약한 업종에 대해 선제적 감독을 실시함으로써 취약 노동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의:  고용차별개선과 정장석 (044-202-7575), 김재봉 (044-202-7573)

출  처:  고용노동부 e고용노동뉴스

http://news.moel.go.kr/newshome/mtnmain.php?sid=&stext=&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45&aid=8042&bpag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