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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노동부, ‘17년 부당노동행위 사건처리 및 감독 현황 등록일 2018.01.11 11:01
글쓴이 한길 조회 1628

- 부당노동행위 사건은 당사자가 지방청 등에 제기한 신고사건과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사례로 구분
- 지난해 부당노동행위 신고사건 617건 중 118건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고용부에서 직접 근로감독한 161개 사업장 중 19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22건의 부당노동행위 사항을 범죄인지하여 수사절차 진행 중(14건 기소)

고용노동부에서는 산업현장을 중심으로 부당노동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는 현실을 감안하여, 지난 한 해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신고사건 처리 및 사업장 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3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에서도 금지되어 있으며, 노동현장에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범죄행위이라는 점에서 고용노동부는 부당노동행위 근절을 노동행정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지속적인 감독을 실시해 오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617건의 부당노동행위 신고사건을 처리하였고, 161개 사업장에서 부당노동행위 근로감독을 실시하였다.

부당노동행위 신고사건으로 제기된 617건 중 118건(19.1%)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으며, 전체 신고사건 처리건수는 ‘16년 549건에 비해 68건이 증가하였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의 수는 ’16년(122건)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7년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건(118건)을 유형별로 보면,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지배.개입 및 운영비 원조(법 제81조제4호)가 70건(기소사건의 59.3%)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불이익취급(법 제81조제1호,제5호) 34건, 단체교섭 거부.해태(법 제81조제3호) 12건, 반조합계약(법 제81조제2호) 2건으로 순이며, 전체 사건중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비율은 19.1%로 나타났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17년 부당노동행위 감독 대상을 당초 계획했던 100개소에서 150개로 확대하고, 12월말까지 총 161개 사업장에 대해 부당노동행위 근로감독을 실시하여, 19개 사업장 22건의 부당노동행위 혐의사항을 범죄인지하고, 현재까지 14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범죄인지한 22건을 유형별로 보면, 노조탈퇴종용.노조활동 방해 등의 지배.개입 10건, 근로시간면제위반.차량 지원 등의 운영비 원조 7건,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부당징계 등 불이익취급 5건 순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도 고용노동부는 현재 운영중인 “사이버 부당노동행위 신고센터”를 확대 개편하는 등 노동3권을 침해받는 국민 누구나가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된 사건은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며, 금년에도 부당노동행위 정기 감독 확대와 함께, 부당노동행위 의혹이 크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기획 감독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어떤 사업주도 예외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하면서, “노동3권을 침해하는 산업현장의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  의:  노사관계법제과 강승헌 (044-202-7637)

출  처: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83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