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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금을 체불한 채 기성금을 가지고 해외로 도주하였던 악덕 사업주 구속 등록일 2017.07.14 16:24
글쓴이 한길 조회 2260
임금을 체불한 채 기성금을 가지고 해외로 도주하였던 악덕 사업주 구속
- 19명의 임금, 퇴직금 합계 9천 3백여만원 체불

2017. 7. 7.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지청장: 강요원)은 근로자 19명의 임금 및 퇴직금 9천 3백여만원을 체불한 ○○산업(철구조물 제조업) 사업주 배모(남, 41세)씨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였다.

 구속된 배모씨는 경남 창원시, 창녕군 등지에서 철구조물 제조업을 경영해 오던 중 저가수주, 공사지연 등으로 경영이 악화되자, 2016. 8. 10. 원청으로부터 받은 기성금 4천 1백여만원 중 3백만원만 임금으로 지급하고,  근로자 19명의 임금과 퇴직금 합계 약 9천 3백여만원의 금품청산의무를 외면한 채, 기성금 잔액 약 3천 8백여만원을 가지고 기성금을 받은 당일인 2016. 8. 10. 해외(필리핀)로 도주하였다.

 창원지청 근로감독관은 체불 근로자들로부터 신고를 받은 즉시 근로자 및 원청 관계자 조사, 통장거래내역, 거소지 소재수사 등을 신속하게 진행한 후, 법원으로부터 배모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전국 지명수배 조치를 하였고, 배모씨는 해외(필리핀)에 도주해 있던 기간(2016. 8. 10.부터 2017. 7. 2.까지, 약 11개월)동안, 가져간 기성금 3천 8백여만원을 숙식비, 여행경비 등으로 탕진하자, 2017. 7. 3. 국내로 입국하여 지인의 집에 숨어 있다가 2017. 7. 4. 경찰의 가택수사로 체포되었으며,수사결과, 사업주 배모씨가 보인 고의적인 임금체불 및 도주행위는 죄질이 불량하고 도주 및 재범의 우려가 매우 높다고 판단하여 구속하였다.

 강요원 지청장은 “임금체불에 대한 범죄행위는 피해 근로자 및 그 가족들의 생계 난으로 인하여 가정불화 내지 가정파탄에 이를 수도 있는 반사회적인 범죄행위인 만큼, 근로자의 고통을 외면한 채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의:  근로개선지도2과 정문교 (055-239-6564)

출  처:  e고용노동뉴스

링  크:

http://news.moel.go.kr/newshome/mtnmain.php?sid=&stext=&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45&aid=7830&bpag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