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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출산전후 휴가급여 상한액 인상 등록일 2017.12.20 17:41
글쓴이 한길 조회 2432

2017년 현재 고용보험법 제76조에 의거 출산휴가기간(90일) 중


무급 30일 동안 통상임금의 100% 150만원 한도(하한액은 최저임금)로


지급하고 있으나, ‘18년 저임금은 시간당 7,530원(월 1,573,770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상‧하한액이 역전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출산전후휴가급여


상한액을 월 160만원 수준으로 인상됩니다.


고용노동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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