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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노동부, 프랜차이즈.열정페이 등 청(소)년 고용 사업장, 하반기 집중 감독하기로! 등록일 2017.07.20 17:52
글쓴이 한길 조회 2812
고용노동부, 프랜차이즈.열정페이 등 청(소)년 고용 사업장, 하반기 집중 감독하기로!
-‘17년 상반기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 결과도 발표 -

 고용노동부는 하계방학시즌을 맞아 청(소)년 알바 등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최저임금, 주휴수당, 근로시간, 임금꺾기 등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하반기 근로감독계획을 7.20(목), 수립.발표하였다.

 먼저, 학생 등이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는 도.소매, 패스트푸드, 피자전문점, 커피전문점 등의 유명 프랜차이즈점 4백개소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각 업종별로 4개의 대형 프랜차이즈를 선정하고, 각 기업별 가맹점 25개씩 100개 사업장에 대해 주휴수당 지급여부, 임금꺾기 등을 집중 근로감독하고, 프랜차이즈별 근로조건 준수 실태를 비교.분석하여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예) 도.소매업 1개사 각 지점 25개씩 4개사 100개, 대형 커피전문점 1개사 각 가맹점 25개씩 4개사 100개 등
 
근로감독 결과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본부에서 프랜차이즈 본점과 직접 협의를 거쳐 개선계획을 마련.시행토록 하는 한편, 프랜차이즈 본점이 전체 소속 가맹점에 대해 전파교육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자율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음식점, 미용실, 주유소 등 소규모의 3천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등 기초고용질서 준수를 일제점검 한다.

 특히, 2015년도 점검 사업장 중에서 150개(5%) 사업장을 임의 선정하여 지난 점검 이후 개선 여부를 확인하고, 동일한 내용의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즉시 사법처리하는 등 개선계획 이행상황 모니터링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청년들의 열정을 강요하면서 최저임금 등 위반의 개연성이 있는 웨딩드레스 제작?판매(서울강남권역), 산학협력단(대학), 패션디자이너 분야 등의 사업장과 열정페이 논란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 등 4백개소를 대상으로 열정페이 예방 근로감독도 실시할 계획이다.
 
열정페이 예방 근로감독은 최저임금, 휴게.휴일.휴가, 가산수당 지급, 근로시간 등의 준수여부를 집중 점검하고,위반사항은 규정에 따라 우선 시정지시하되, 특히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면서 장시간근로를 강요하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지시 없이 즉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하반기 감독계획과 함께 상반기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17.1.24.~6.30.) 결과를 함께 발표하였다.

상반기 점검은 청년들이 많이 일하고 있는 편의점, 패스트푸드, 대형마트, 물류창고 등의 3,99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임금체불, 서면 근로계약서 작성 등 일자리 최소기준의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였다

 점검 결과, 3,991개소 중 3,078개소(77.1%)에서 5,775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하였다.주요 법위반 내용으로는 임금 미지급이 1,434개소(5,044명) 17억여 원, 최저임금 위반이 233개소(443명) 1.8억여 원, 서면근로계약 위반이 2,251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임금체불 위반율은 대형마트 39.5% → 편의점 39.0% → 패스트푸드 32.0% → 물류창고 29.1% 순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최저임금 위반율은 대형마트 9.1% → 물류창고 5.0% → 패스트푸드 4.0% → 편의점 3.9% 순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서면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일부기재사항누락 등의 위반율은 대형마트 62.1% → 물류창고 60.2% → 패스트푸드 56.2% → 편의점 54.2% 순으로 나타났다.

법 위반 사업장 중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거나 3년내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적발된 15개 사업장은 사법처리하였고, 기간제근로자 등에 대해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업장 등 423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 2,366개소는 시정완료, 현재 274개소는 시정조치 중 

한편, 체불임금 등 19억여 원의 체불금품을 적발하고, 이 중 시정지시를 통해 15.6억여 원이 지급완료토록 하였다. 이번 점검결과 적발율은 전년도 동기 대비 13.5%p 증가하였고, 과태료 부과 사업장은 56.7% 증가하였다.

정형우 근로기준정책관은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준수, 임금지급 등은 일자리의 최소기준으로, 근로관계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약속”이라면서  “노동시장에서 일자리 최소기준이 완전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 전담감독관 배치 등을 통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문  의:  근로기준정책과 김주택 (044-202-7528)



출처:http://news.moel.go.kr/newshome/mtnmain.php?sid=&stext=&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45&aid=7868&b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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