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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 일용직 근로자 사회보험 적용 안내 등록일 2018.07.30 09:43
글쓴이 한길 조회 1116

1. 2018.8.1.부터 건설 일용근로자의 적용범위가 월 20일에서 월8일 이상 근로자로 확대 적용됨에 따라 건설업종의 임금관리가 매우 중요해졌음을 알려 드립니다.

 

2. 그 동안 일용직 임금대장으로 월 20일 미만 근로자의 경우 4대 사회보험의 적용이 배제되었으나 향후에는 월 8일 이상 근무자는 2018.8.1.부터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오니 당 법인에 일용직 임금대장을 보내주시는 사업장에서는 위 기준을 검토하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일용직에 대한 국민연금료 및 국민건강보험료가 추가 부과 되는 경우가 있으니 유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