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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현재 고용보험법 제76조에 의거 출산휴가기간(90일) 중
무급 30일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150만원 한도(하한액은 최저임금)로
지급하고 있으나, ‘18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7,530원(월 1,573,770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상‧하한액이 역전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출산전후휴가급여
상한액을 월 160만원 수준으로 인상됩니다.
고용노동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