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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중앙일보 ‘전국민 고용보험? 기존 영세근로자 지원금 빼내 특고 돌려막기’ 기사 관련 등록일 2020.11.03 14:40
글쓴이 한길 조회 479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사업(두루누리사업)의 근로자 지원대상 조정과 특고.예술인 지원 신설은 관련이 없습니다.

주요 기사 내용
2020.10.22.(목) 중앙일보 ‘전국민 고용보험? 기존 영세근로자 지원금 빼내 특고 돌려막기’

10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던 근로자에 대한 정부의 고용보험료?국민연금 납부 지원이 내년부터 끊긴다. 대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의 고용보험료를 지원한다. 전국민 고용보험이 영세 근로자의 지원금을 빼내 특고로 돌려막는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문제는 지원 대상이 물갈이됐다는 점이다. 내년에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영세 사업장의 근로자는 81만명이다. 다만 새로 고용보험이나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경우로 한정했다.
대신 예술인 3만5000명, 특고 종사자 43만명이 지원 대상으로 편입됐다.

설명내용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사업”(두루누리사업)을 통해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사회안전망 강화를 목적으로
소규모사업 저임금근로자와 그 사업주의 고용보험.국민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음

2021년 정부 예산안에는 사회보험 신규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예산이 반영되어 있는데,사회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은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측면에서 축소가 필요하다는 국회 등 외부기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예산안에서 제외된 것임

참고로, 기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은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되어왔고,2019.1월부터 ‘기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은 2020년까지만 지원될 예정’임을 사업 고시 및 안내문 등을 통해 고지하였음
따라서, 2021년 예산안에 기 가입자 보험료 지원분이 미반영된 것은 특고 고용보험료 지원과 관계가 없음

한편, 2021년 정부 예산안에는 저임금근로자의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예산이 반영되어 있고,특고.예술인에 대해서는 고용보험 적용 확대 등을 고려하여 고용보험료 지원예산만 반영되어 있음
앞으로도 저임금 근로자.특고.예술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사회보험료 지원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음


문  의:  고용보험기획과  허진영(044-202-7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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