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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한국경제(7.1) "획일적 주52시간이 성장률 갈수록 더 떨어뜨릴 것" 사설 관련 등록일 2019.07.04 09:06
글쓴이 한길 조회 572

2019.7.1.(월), 한국경제 "획일적 주52시간이 성장률 갈수록 더 떨어뜨릴 것" 사설 관련 설명

<사설 주요 내용>
지금처럼 엄격하게 주52시간제를 시행할 경우 생산성 저하로 한국의 성장률 감소 폭이 갈수록 더 커질 것이라고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전망했다. 골드만삭스는 주52시간제로 인한 성장률 하락 폭을 2020년 0.3%포인트, 2021년 0.6%포인트로 내다봤다.
특히 첨단 분야는 물론 자동차 기계 바이오 게임 등의 R&D(연구개발)까지 주52시간제가 적용되면서 혁신이 사라지는 것은 물론 외국과의 경쟁조차 어려울 것이라는 목소리가 크다.
해법은 다양한 예외를 인정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 뿐이다.

<설명 내용>
우리나라의 주52시간제는 엄격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다양한 예외 인정

① 주52시간제 시행 시에도 연간 약 625시간 연장근로가 가능
② 이 외에도 규모, 업종, 업무 등에 따라 다양한 근로시간 규정 적용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5인미만 사업장(전체 사업체의 62.1%)에는 연장근로 한도 미적용
    특례제외업종*은 근로자대표와 합의 시 연장근로 한도의 제약 없음(제59조)
* ①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이 운송업(노선버스 제외) ②수상운송업 ③항공운송업④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⑤ 보건업의 5개 업종
 1차 산업 종사자, 감시.단속적 근로자(고용부장관 승인 필요), 관리.감독 업무 또는 기밀 업무 종사자에는 근로시간 규정 미적용(제63조)
③ 다른 나라에는 없는 다양한 유연근로제도*가 있고, 11시간 연속휴식제도 등 제한도 없음
* 선택근로제, 재량근로제, 사업장 밖 간주근로제 등
  연구개발 업무에 대해서는 재량근로제 활용이 가능함
④ 국회 계류 중인 탄력근로법안(단위기간 확대, 건강권 보호 등)의 조속한 통과 노력과 병행하여 3개월을 초과한 탄력근로제 도입이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는 개정법 시행 시까지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있음


문  의:  임금근로시간과  한은숙 (044-202-7543) 

링  크:  http://www.moel.go.kr/news/enews/explain/enewsView.do?news_seq=10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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