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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공고 제2019-339호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6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