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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경향신문(6.3) " “매달 새 계약서 작성”...노동자 삶 쪼개버리는 ‘쪼개기 계약’ "기사 관련 등록일 2019.06.04 11:19
글쓴이 한길 조회 578

2019.6.3.(월), 경향신문 " “매달 새 계약서 작성”...노동자 삶 쪼개버리는 ‘쪼개기 계약’ "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화는 ‘용두사미’로 끝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17년 7월 1단계 공공부문(중앙정부·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국공립교육기관) 대상 기관 853곳의 비정규직 41만 5602명 중 18만 1412명(43.6%)을 전환결정했다. 전환결정 인원 중 실제 전환인원은 2019년 5월 현재 13만9536명(76.9%)이었다. (후략)
정부는 3단계 공공부문(일부 민간위탁 기관)은 사실상 정규직 전환을 포기한 모습이다. 정부는 지난 2월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민간위탁 업무를 남겨둔 채 노동 조건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내왔다. 민간위탁을 유지하는 게 적절한지 개별 공공기관이 스스로 검토하게 할 예정이다.(후략)

설명내용
정부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17.7.20) 및 "연차별 전환계획"(`17.10.24)을 발표하고, `20년까지 공공부문의 상시·지속적 업무 종사자 20만5천명*에 대해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각 기관에서 제출한 예상 전환규모(잠정전환규모) 17만5천명+추가전환 3만명
에 따라, `19년 5월 10일 기준 18만1412명(88.3%)을 전환결정하고, 그 중 13만9536명(76.9%)을 실제 전환하는 등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3단계 민간위탁과 관련해서는 전면적인 민간위탁 실태조사와 전문가·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 을 마련(`19.2.27)하였습니다.
실태조사 결과* 민간위탁은 ①사무.운영실태가 다양하고, ②대부분 법령.조례에 근거하며, ③자치단체 고유사무가 다수이고, ④대국민 공공서비스 관련 사무 중심이며, ⑤수탁기관의 전문성 및 공익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특징이 있었습니다.
* 위탁사무 10,099개, 수탁기관 22,743개, 종사자 195,736명, 예산 79,613억원

이러한 특징을 고려할 때 민간위탁은 1.2단계 정규직전환과는 달리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변경이 필요해 정책적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하므로, 일률적 기준 설정이나 구속력 있는 지침 시달보다는 소관 부처 등 책임있는 기관이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다만, 청소, 경비 등 1단계 추진대상임이 명확함에도 개별 기관에서 민간위탁으로 오분류한 사무는 1단계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개별 기관에서 재검토하도록 하였고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사회적 논란이 있는 등 심층 논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부처 등 권한 있는 기관" 에서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우선적으로 민간위탁 노동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하면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수탁업체 선정시 고용승계, 적정 정규직 비율 및 합리적 임금수준 유지 여부 등을 고려하도록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을 상반기 중 마련할 계획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민간위탁 정책 설명회 개최, 설명자료 배포 등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3단계 민간위탁 정책방향이 현장에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문  의:  공무원노사관계과  고병현 (044-202-7648),공공기관노사관계과  박경구 (044-202-7670)


http://moel.go.kr/news/enews/explain/enewsView.do?news_seq=99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