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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년 상반기 육아휴직자 5명 중 1명은 아빠! 등록일 2019.07.29 10:42
글쓴이 한길 조회 572
2019년 상반기 아빠 육아휴직자 11,080명,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9% 증가
 전체 육아휴직자는 53,49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8% 증가
아빠 육아휴직자의 꾸준한 증가는 맞돌봄 문화가 퍼지고 있다는 신호
 아빠 육아휴직은 가족의 유대감을 확인하는 시간이자 엄마가 잊고 지냈던 꿈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
 여성 동료들과 소통이 원활해져 효율적인 업무협의도 가능

2019년 상반기 전체 육아휴직자 중에서 20.7%는 남성이었다.
2019년 상반기 민간부문의 남성 육아휴직자는 11,080명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와 비교해 30.9% 증가했으며 이런 추세로 가면 올해 남성 육아휴직자가 2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2019년 상반기 민간부문의 전체 육아휴직자 또한 53,494명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50,087명)와 비교해 6.8% 증가했다.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이용자도 4,833명(남성 4,258명)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3,094명)에 비해 56.2% 늘어 한 아이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추세가 지속된다면 2019년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이용자 수가 9,000명을 넘어 2017년(4,409명)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남성 육아휴직자가 증가하고 한 아이에 대해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것은 부모가 함께 육아에 참여하는 분위기가 널리 퍼지고 있고, 육아휴직 기간의 소득 대체율을 지속적으로 높인 것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본다.
남성은 가구 내 주 소득자인 경우가 많아서 육아휴직을 결정할 때 ‘소득 감소’가 큰 제약이라는 점을 고려해 지속적으로 육아휴직 급여의 지원 수준을 높였다.

특히 정부는 2014년 10월에 도입한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의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을 지속적으로 인상했다.
그 결과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를 도입(2014년 10월)한 이후로 남성 육아휴직자 수가 두드러지게 증가해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도입이 남성 육아휴직 확산의 기폭제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그밖에도 ‘아빠넷’을 통해 아빠를 위한 육아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 등 아빠의 육아 분위기 확산을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업규모별로 남성 육아휴직자 수를 살펴보면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10인 미만 기업’에서 51.2%, ‘10인 이상~30인 미만 기업’에서 40.3% 증가해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남성 육아휴직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있어 여전히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에서 남성의 육아휴직 활용이 쉽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300인 미만 기업에 종사하는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43.3%)이 지난해 같은 시기(40.8%)에 비해 증가하고 있어 중소기업의 남성육아휴직자 비율이 점차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300인 미만 사업장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2019년 상반기 민간부문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자는 2,759명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1,986명)보다 38.9% 증가했고, 전체 이용자 중에서 11.8%를 남성(326명)이 차지했다.

기업규모별로는 전체 이용자 중에서 300인 미만 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비율이 76.4%이고, 남성 이용자 중에서는 300인 미만 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비율이 70.9%로 전반적으로 중소기업에서 활발히 제도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홍석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육아휴직자, 특히 남성 육아휴직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것은 맞돌봄 문화가 퍼지고 있다는 신호다.”라고 밝히며 “아빠 육아휴직 사례를 보면 육아휴직을 통해 가족의 유대감을 확인하고, 직장에서도 여성 동료들과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어 남성 노동자와 조직 모두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했다.
아울러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 배우자 출산휴가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확대되는 등 제도적 뒷받침이 강화되어 아이를 키우는 노동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하면서, “배우자 출산휴가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의 제도 개선 시행이 예정보다 늦어진 만큼, 법안이 통과되면 가급적 조속히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라고 했다.

문  의:  여성고용정책과 정승연 (044-202-7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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