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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산재보험 "화상전문의료기관" 4월부터 시범 운영 - 등록일 2018.03.27 12:27
글쓴이 한길 조회 1399

- 산재보험 "화상전문의료기관" 4월부터 시범 운영 -

근로복지공단(심경우 이사장)은 산재 화상환자들의 치료비 부담을 줄이고 적극적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화상분야 전문병원 5개소*를 산재보험 화상전문의료기관으로 선정하여 오는 4월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한강성심병원·베스티안서울병원(서울), 하나병원·베스티안부산병원(부산), 푸른병원(대구)

이번 시범운영으로 화상치료에 발생하는 비급여 대부분이 급여로 적용되어 환자의 치료비 부담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지난해 산업현장에서 폭발사고 등으로 인해 산재로 승인된 화상환자는 약4.200명으로, 다수가 중증화상이지만 치료에 필요한 인공피부나 드레싱폼, 수술재료대, 흉터 연고 등 대부분이 비급여로 분류되어 비싼 치료비 부담으로 신체적 고통만이 아니라 경제적 고통까지 이중고를 겪고 있다.

2015년 산재보험 비급여 실태조사에서도 화상환자의 비급여부담률(22.3%)은 산재보험 전체 비급여부담률(7.7%)보다 높게 나타나 화상환자들의 비급여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공단은 화상환자의 우선적인 비급여 해소를 위해 전문성이 입증된 화상전문의료기관 5개소를 선정하여 치료에 꼭 필요한 비급여 427개 품목을 시범수가로 선정하여 단계적으로 확대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시범수가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비로 바로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함으로써 환자는 경제적 부담 없이 적기에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범수가 외에도 산재 환자가 부담한 비급여는 개별요양급여 제도를 통해 지원이 가능하며, 화상환자에게 꼭 필요하지만 화장품으로 분류되어 비급여 지원을 받지 못했던 보습제도 별도 지원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으로 산재 화상환자의 치료비 부담은 획기적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공단은 화상환자에 이어 금년 중에 비급여 비중이 높은 수지손상 환자의 비급여 실태조사를 통해 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 심경우 이사장은 “산재보험 화상환자는 질 높은 치료 뿐만아니라 재활과 사회복귀도 중요한 만큼 합병증을 줄이고 원활한 사회복귀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문  의:  요양부 강정인 (052-704-7491)

출  처: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