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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4.10(화), 중앙일보 "50만원 벌던 보험설계사,실업급여 157만원? " 기사 관련 설명 등록일 2018.04.17 14:02
글쓴이 한길 조회 1670
2018.4.10(화), 중앙일보 "50만원 벌던 보험설계사,실업급여 157만원? " 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전략)… 특고종사자의 상당수는 일할 때 버는 것보다 많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이와 관련된 논의를 최근 마무리 했다.
 …(중략)…정부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방안’에 따르면 소득이 줄어 이직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준다. 근로자는 자발적 이직일 경우 실업급여를 못 받는다.
 …(중략)… 고용부는 이달 중에 고용보험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려 의결할 방침이다. 경총을 고용보험위원회에서 퇴출한 상태여서 의결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본다.
 …(중략)…더 큰 문제는 이렇게 그만두면 실업급여로 자신이 벌던 평균소득보다 훨씬 많은 돈을 받는다. 정부가 실업급여 수급액을 기준보수액으로 책정하기 때문이다. 기준보수액은 특고 종사자의 실소득을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업종별로 정부가 추정한 금액이다.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보험료 징수에 관한 시행규칙에 명시돼 있다.…(중략)…실업급여액은 이 기준액의 60%(올해 7월 1일부터)가 된다.
 …(중략)…이런 문제 때문에 정부는 월평균 신고소득을 기준으로 삼는 방안도 고민 중이다. 그러나 특고 종사자의 소득파악이 어렵다는 게 문제다. 또 특고 종사자가 소득을 신고하는 대신 정부의 기준보수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노사 각 0.65%)를 납부하면 소용이 없다.

<특고 고용보험 적용 추진 관련>
 정부는 국정과제로 선정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단계적 적용’을 위해 `17. 9.부터 노사단체, 전문가 등으로 "고용보험제도 개선 TF" ①를 운영 중이며, 노사단체가 추천한 전문가 등으로 "전문가 TF" ②를 운영(`18.1.~2.)한 바 있음
* ①노동계(민주노총, 한국노총), 경영계(경총, 대한상의), 노동부, 전문가 6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운영
②노동계 추천 전문가 2명, 경영계 추천 전문가 1명, 기타 5명 등 총 8명 구성?운영

정부안은 향후 "고용보험제도 개선 TF" 의 논의 결과를 반영하여 노사단체 등이 참여하는 고용보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립될 예정으로 현재 결정된 바 없음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제도 개선 티에프(TF)에서 이와 관련된 논의를 최근 마무리했다”라는 것과 “정부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방안’ 인용”은 사실이 아님

 한편 기사는 ‘경총을 고용보험위원회에서 퇴출한 상태여서 의결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보도하고 있지만, 현재 경총은 특고의 고용보험 적용 방안 논의를 위한 "고용보험 제도개선 TF" 에 참여하고 있으며, 특고 고용보험 적용방안이 마련되면 이를 심의하는 ‘고용보험운영전문위원회’에도 참여하고 있으므로 사실과 다름
 
<기타 기사내용 관련>
 동 기사는 “50만원 벌던 보험설계사, 실업급여 157만원?”이라고 보도하고 있지만, 현재 "고용보험 제도개선 TF" 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므로 정부 방안은 마련된 바 없으며, 보험료 납부와 실업급여 수급액과의 균형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고용보험 적용시 기준보수의 도입여부, 도입시 수준 등을 "고용보험제도 개선 TF"에서 논의 중임

 동 기사는 ‘실업급여 수급액을 기준보수액으로 책정하기 때문에 실업급여로 자신이 벌던 평균소득보다 훨씬 많은 돈을’ 받는다고 보도하고 있으나 동 기사가 인용한 특고의 기준보수는 산재보험의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로 특고의 고용보험 적용과는 관련이 없음

 아울러 동 기사는 ‘특고가 소득 신고를 하지 않고 기준보수로 보험료를 납부한 후 실제 소득보다 높은 수준의 실업급여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보도하고 있으나  현재 사업주 또는 본인이 국세청에 소득신고를 하고 있어 실제 소득과 다른 기준보수 선택을 하더라도 실제 소득 파악이 가능하여 기준보수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 가능성은 많지 않음
* 국세청 소득신고의 대상이 되지 않는 저소득자의 경우에는 현재 기준보수 적용, 적용 제외 등을 통해 보완 방안을 논의중임

 동 기사는 “근로자는 자발적 이직일 경우 실업급여를 못 받는다”고 보도하고 있지만, 현재 임금노동자도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 등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또는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는 것보다 낮아져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음(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1호가목)


문  의:  고용보험기획과 한진선 (044-202-7349)

출처:
http://www.moel.go.kr/news/enews/explain/enewsView.do?news_seq=8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