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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겨울철, 안전관리 취약 및 위험 건설현장 집중감독 실시 등록일 2018.11.05 18:21
글쓴이 한길 조회 924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겨울철 취약요인에 따른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국 600여 곳의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겨울철 대비 산업안전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은 기본적인 안전보건시설은 물론 혹한으로 인한 건강장해(저체온증, 동상, 뇌?심혈관계 질환) 및 질식 등 겨울철 취약요인*에 대한 예방조치를 중점 감독하며, 감독 전 사업장 자체 점검(‘18.11.5.~11.18.)을 실시토록 하여 자율개선을 이끌고, 개선이 부실하거나 사고위험이 높은 현장을 대상으로 불시감독(‘18.11.19.~12.7.)을 실시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내실 있는 사업장 자체점검을 위해 현장소장을 대상으로 겨울철 취약요인에 대한 주요 점검사항 등을 사전 교육하고, 자체점검 시 활용할 수 있도록 겨울철 재해사례와 위험요인별 안전보건관리 대책 및 점검사항을 담은 "동절기 건설현장 안전보건가이드라인" 을 제작, 배포 및 누리집에 게시하였다.

사업장 자체 점검결과, 안전관리가 불량한 건설현장 및 겨울철 위험현장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관서 근로감독관이 강도 높은 감독을 실시하여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하여는 사법처리, 작업중지, 과태료부과 등 엄중 조치하고, 위반사항은 개선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도할 방침이다.

또한, 최근 거푸집동바리 설치 불량으로 콘크리트 치는 작업 중 거푸집동바리가 붕괴되는 사고(부상 6명)가 발생함에 따라 거푸집동바리 설치 상태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최근 건설현장에서 안전조치 소홀로 인한 화재?붕괴 등 대형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현장 안전관리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겨울철 안전보건 예방수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사업장 자체점검을 통한 위험요인 발굴 및 개선활동을 철저히 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문  의:  산업안전과 최재훈 (044-202-7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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