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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공고 제 2018 –249 호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14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출처: 고용노동부
링크: http://www.moel.go.kr/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1806003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