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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여 상습 임금 체불한 사업주 구속 등록일 2018.10.15 12:39
글쓴이 한길 조회 1038

근로자 10명, 6천여만 원 체불, 불법체류자가 노동청에 신고하기를 꺼린다는 점을 악용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지청장 손영산)은 10. 13.(토)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10명의 임금 약 6,000만 원을 체불한 ○○금속 대표 유모씨(남, 48세)를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구속하였다.

구속된 유모씨는 경북 고령군에 금속가공 제조사업장을 운영하면서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없는 불법체류자만 고용하고 이들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하였다.

유모씨는 2012년부터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여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들이 신분 때문에 노동청에 쉽게 신고를 하지 못하고, 신고를 하더라도 언어 등의 문제로 조사가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체불 원인이 경영악화와 근로자가 갑자기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변명으로 일관하다 잠적하였고, 이후 휴대전화, 자동차, 계좌 등을 차명으로 사용하여 소재 및 동선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은 검거를 위해 지명통보 등 전국에 수배를 하고, 약 6개월 간 소재를 파악한 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10. 10.(수) 검거하였고 보강 수사 후 같은 달 13.(토) 구속하게 되었다.

손영산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장은 “불법체류자가 노동부에 신고를 하기 어려워 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임금을 체불하는 것은 근로자의 기본권리를 침해하는 반사회적인 범죄인 만큼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의:  대구서부지청 근로개선지도2과  김태홍 (053-605-9105)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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