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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임금체불 사업주 구속 등록일 2016.09.19 09:25
글쓴이 한길 조회 4111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임금체불 사업주 구속
근로자 109명의 임금 2억 5천여만 원 체불하고 도주한 사업주 구속

 고용노동부(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 지청장 정성균)는 광고업체 ㈜△△△(경기 수원시 권선구 권광로 소재) 실경영자인 박00(남,46세)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9.10(토) 구속하였다.
  
또 다른 광고대행 업체 000(주)(충북 괴산군 불정면 소재) 대표이기도 한 박00은 근로자 109명의 임금 2억 5천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구속된 것이다.
 
구속된 박 씨는 충북 괴산군 불정면 소재 000(주)에서 근로했던 근로자 62명에게 임금 1억 천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대전지방고용노동청충주지청에서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경기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 소재 000(주) 수원지사에서 근무했던 근로자 26명에게 임금 8천 4백여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경기 수원시 권선구 권광로 소재에 000(주)와 사업내용이 유사한 다른 광고업체 ㈜△△△을 설립한 후 또 다시 근로자 9명에게 임금 2천 백여만 원을 체불하는 등 상습적이고 악의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박 씨는 신용불량자임에도 불구하고 타인 명의로 전국에 사업목적이 유사한 29개의 법인을 설립하여 그 중 3개의 법인을 실제로 운영하면서 전국에 걸쳐 다수의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체불하면서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없이 수사기관에 체포될 것을 우려하여 외부와의 일체 연락을 두절하고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등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도주의 우려도 있는 상태였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 8.31부터 2주간 추석대비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을 위한 비상근무를 실시중이며, 이번 구속은 동기간 중 지난 9.6 대구서부지청에 이어 2번째 이다.  

정성균 지청장은 “임금체불로 고통 받고 있는 근로자들을 외면한 채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상습적이고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악덕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통해 임금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한다는 준법의식이 확고히 뿌리내리도록 하고 체불 임금이 조기에 청산되도록 만반의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문  의: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황명길 (031-259-0348)



출처 : 

http://news.moel.go.kr/newshome/mtnmain.php?sid=&stext=&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45&aid=7003&b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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