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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부, ’16년 파견 근로감독을 통해불법 사용 파견 근로자 2,624명 직접고용 조치 등록일 2016.12.29 09:50
글쓴이 한길 조회 2984
고용부, ’16년 파견 근로감독을 통해불법 사용 파견 근로자 2,624명 직접고용 조치

고용노동부는 금년 7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 파견사업체 및 사용사업체(12.16. 기준 1,346개사 대상)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였다.

올해는 근로감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8천여개 사업장 대상으로 고용구조 등 사전 실태조사를 우선 실시(‘16.4∼6월)하고,이를 분석하여 파급효과·불법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선정,집중 감독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였다.

감독 결과(12.16 기준), 1,346개사 중 89.2%인 1,200개사(‘15년 75.9%)에서 총 4,119건의 위법 사항을 적발하였으며, 2,921건(673개사)은 시정완료, 89건(71개사)은 사법처리, 214건(200개사)은 과태료 부과, 132건(97개사)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였다.

이번 근로감독을 통해 적발된 불법 파견 유형은, ▴일시·간헐적 사유 없이 파견근로자 상시 사용 위반 54개사 1,434명, ▴형식은 도급계약이나 실질은 파견인 형태(위장도급) 33개사 1,166명, ▴파견대상업무 위반 11개사 21명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파견근로자 사용사업체 100개사에서 총 2,624명의 파견 근로자 불법사용을 적발하여 직접고용토록 시정 조치하였다.

파견 근로자 불법사용의 49.0%(1,287명)가 인천·경기지역이었으며, 해당 지역에서는 일시·간헐적 사유가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파견이 가능한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에 상시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무허가 파견업체 54개사, 대상업무 위반 파견근로자 사용업체 4개사 및 파견업체 10개사에 대해서는 파견법 위반으로 즉시 사법처리(총 71개사)하고,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을 불이행할 경우에 사법처리와 함께 과태료(근로자 1인당 1천만원)도 부과할 예정이다.

파견법 외에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은 832개 사업장에서 총 3,53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였다.특히, 최저임금 등 금품체불(32.4%, 1,144건), 서면근로계약(21.3%, 754건) 등 기초고용질서 위반이 다수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안산·시흥지역의 경우, 대기업 2∼4차 밴드에 속하는 상시 50인 미만의 영세 제조업체가 대다수(‘15년말 기준 92.3%)를 차지하여,경기 상황에 따른 물량 변동이 심하고, 인력난 및 근로자의 잦은 이직으로 인해 파견근로자 의존도가 타 지역에 비해 높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안산지청은 해당 지역 사업체의 고용구조 개선을 위해 근로감독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구인 발굴·알선 취업 등 고용서비스, 직업훈련 지원을 통한 정규직 전환 유도 등 인력수급 체계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서 파견감독과 병행하여 공공 고용서비스 강화, 근로환경 개선 등 종합적 접근방안을 담은 「안산·시흥지역 파견근로자 보호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16.5∼11월)하였다.

그 결과로 ‘16년 안산·시흥지역에 난립하고 있는 영세 파견업체 수가 상당수 감소하였을 뿐만 아니라,일시·간헐적 사유에 의한 파견근로자 수도 대폭 줄어드는 등해당 지역의 불법 파견을 예방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고용부는 안산·시흥지역의 불법파견 근절 및 고용구조 개선을 위해,종합정책 추진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올해 추진한 종합대책을 보완하여 기업 인력수요 및 구직자 특성을 감안한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해당 지방노동관서의 인력·예산 확충 등 인프라 강화를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아울러, 금년에는 비정규직 서포터스*를 통해 안산·부천 지역 파견근로자 사용업체, 파견업체(총 26개사) 실태조사(‘16.6∼9월)를 실시하고, 해당 지역의 고용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실태조사 결과, 사업주들은 파견근로자 활용 사유로, ▴물량 변동에 따른 탄력적 인력운영, ▴직접채용 여력 부족, ▴정규직 채용 선별 기능 등을 주로 언급하였으며, 제도 개선사항으로 파견허용업무 확대와 파견기간의 연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요청하였다.
 
근로자들은 파견 근로 외에 해당 지역의 노동시장 진입 방법이 제한되어 있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면서,현 상황에서는 근로조건의 향상, 차별 시정 등을 전제로 파견업무 다양화, 파견기간 연장 등을 통한 고용안정을 희망하였다.

비정규직 서포터스는 정규 일자리 대체에 대한 보완책을 전제로 파견업무 확대 및 파견기간 연장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안산·부천 지역에 만연한 파견근로자 기초고용질서 위반, 무허가 파견업 등에 대해 효과적 감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파견근로자의 처우개선 등을 위해 파견계약 중도해지 시근로자 보호, 파견업체 대형화·전문화 등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4차 산업혁명 등 노동시장의 급격한 변화에 현명하게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는 파견 등 관련 법·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이와 병행하여 파견근로자를 불법·편법 활용하는산업현장의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근로감독을 통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천·경기 지역의 불법파견 문제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서 실마리를 풀어야 하는 만큼, 불법 파견 감독뿐만 아니라 보다 종합적인 관점에서 지원방안을 마련,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의:  고용차별개선과 김재봉.이경제 (044-202-7572∼3)

출  처 : 고용노동부 e고용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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