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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한국경제(인터넷), 2만5000원 내고 월 152만원 타갔다···‘구멍 뚫린’ 실업급여 기사 관련 등록일 2020.11.18 09:45
글쓴이 한길 조회 487
기사의 보도내용은 부정수급 등이 의심되어 사실관계를 조사 중인 사항이며, 기사와 같이 실업급여 제도 전반에 대한 문제로 지적하는 것은 과도한 일반화입니다.

주요 기사 내용
2020.11.13.(금) 한국경제(인터넷), “2만5000원 내고 월 152만원 타갔다···‘구멍 뚫린’ 실업급여”
6개월 간 보험료를 총 2만5000원만 내고 월 150만원이 넘는 실업급여를 수령한 사례도 있었다.
황당한 실업급여 반복수급이 가능한 배경에는 실업급여 신청 때 이직확인 과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이직확인서에는 근무기간, 평균임금, 1일 소정근로시간만 기입하고 납부한 보험료는 따로 확인이 되지 않는다.
A씨의 경우 신청 시 평균임금을 허위로 기재했거나 고용센터에서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일부 수급자들의 모럴해저드와 함께 제도적인 허점이 실업급여 반복수급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설명내용
구직급여는 비자발적 실업자의 생활 안정과 재취업 지원을 위한 제도로 1일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수준으로 결정됨
또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로하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어야 함
따라서, 수급자격 판단에 필요한 이직확인서에는 고용보험 가입일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하고 있음
*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을 사업장 및 이직자에게서 제출받아 개별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함

한편,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는 소득세법상 월 보수의 1.6%를 납부하고 있으며, 근로자와 사업주각 각 0.8%씩 납부하고 있음
기사에 보도된 A씨와 같이6개월간의 고용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이 2.5만원인 자는 월 보수가 약 60만원 수준인 자인데, A씨의 경우 보수에 비해 평균임금이 과도하게 크게 신고되어 허위 신고가 있었던 건은 아닌지 등을 조사 중임
 * 11월 말에는 고용부·근로복지공단 합동으로 사업장 조사를 진행할 예정

’19년 기준 구직급여 수혜자는 총 144만명이며 평균 약 5년간 근무한 후 이직하는 것으로 나타남
기사의 사례와 같이 3년간 5회 구직급여를 수급한 자는 극소수
한편, 이직확인서에 고용보험료 납부액을 기재하지 않는 것이 반복수급의 주요 원인이라는 지적은 1명 사례를 과도하게 일반화한 것으로 보임


문 의 :고용지원실업급여과 임경희(044-202-73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