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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0인 이상 기업, 연공급 적용 근로자 50% 밑으로 떨어졌다. 등록일 2016.12.28 10:48
글쓴이 한길 조회 2865
100인 이상 기업, 연공급 적용 근로자 50% 밑으로 떨어졌다.
- 임금교섭 타결 기업의 11%가 임금체계 개편, 전년 대비 큰 폭 상승

12월28일(수), 고용노동부는 2016년 11월 기준 임금결정 사업장의 임금체계 개편 현황을 발표하였다.이는 임금교섭 지도대상 사업장(100인 이상) 중 올해 11월까지의 임금결정 사업장 6,600개소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임금체계 개편 결과를 보면, ‘15년 대비 연공급 비중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근속연공급을 적용받는 근로자 비중이 ‘15년 56.9% → ’16년 11월 49.9%로 △7%p 낮아졌다.

한편, 임금체계 개편율은 ‘16.11월 기준 11.0%로 `15년 전 기간의 개편율(5.4%) 비교할 때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정년연장 시행,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인식 확산 등의 결과로 보인다.
    
통계상 달라진 임금체계 개편의 범위를 조정할 경우, `15년도(5.4%)보다 `16.11월 기준 개편율(9.6%)은 4.2%p 증가

 임금체계 개편 방식을 보면, 사업장별로 처한 상황에 맞춰 다양한 방식을 채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속연공급 폐지·축소(62.3%)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직능급 도입·확대는 14.9%, 직무급 도입·확대는 14.8%, 역할급 도입·확대는 13.1% 등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2016년 11월말 현재, 조사대상 사업장 중 36.4%가 연봉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연봉의 일부를 성과에 연동시키는 성과연봉제 운영 사업장은 12.2%로 나타났다.

한편, 향후 개편계획과 관련하여 조사대상 사업장 중 882개소(13.4%)가 계획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이들 대부분은 시기별로는 3년 이내(90.0%), 대상별로 전직급을 대상(80.3%)으로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응답하였다.
 
개편하고자 하는 내용을 보면 직능급(15.8%)·직무급(20.5%)·역할급(8.8%) 등 대안적 임금체계의 도입·확대보다는 비교적 추진이 용이한 연공성 완화(33.6%), 성과연봉제 도입·확대(42.2%), 평가 차등(30.6%)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서정 노사협력정책관은 “임금체계 개편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은 노동개혁이 현장에서 꾸준히 실천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하면서 “독일·일본 등이 임금체계 개편에 10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었고, 고령화 등 우리가 처한 상황을 감안할 때 임금체계 개편에 좀 더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아울러 “정부는 직급급·직종별 임금수준 정보 등 활용도 높은 임금정보 인프라를 확충하고,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할 의지는 있으나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 등을 중심으로 컨설팅 제공을 강화하는 등 노사가 기업 실정에 맞춰 자율적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해 나가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문  의:  노사협력정책과 배영일 (044-202-7588)


출  처 : 고용노동부 e고용노동뉴스

http://news.moel.go.kr/newshome/mtnmain.php?sid=&stext=&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44&aid=7315&bpag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