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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노동부경기지청.수원남부경찰서 협업을 통해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175명 검거, 5억9천만원 추징 등록일 2016.10.27 15:07
글쓴이 한길 조회 4005
고용노동부경기지청.수원남부경찰서 협업을 통해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175명 검거, 5억9천만원 추징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지청장 정성균)과 수원남부경찰서(서장 이영상)는 (이하 ‘양 기관’) ‘16.2월부터 양 기관은 협업을 통해 “비정상화의 정상화”의 일환으로 ‘실업급여 부정수급’ 기획수사를 추진하여 총175명을 검거 및 1명을 구속하였고, 5억9천만원을 추징하였다.
  
특히, A씨는 누범기간 중 7명에게 허위 근로기록을 작성해 실업급여 등 4,100만원 상당을 받도록 도와준 혐의로 구속하였다.
 
한편, 경기·서울권 운전면허학원 48개소에서 기능강사로 근무하면서 근로사실을 숨기고, 허위 이직서 등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여 3억8천만원 상당의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자 및 이를 부정수급 하도록 도운 학원원장 등 136명 검거하였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알선브로커 등 8명 검거(구속1명)
  양 기관은 근무경력을 허위 작성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한 혐의로 A씨를 구속하고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받은 B씨 등 7명을 형사입건 했습니다.

 A씨는 ‘14.7월 도산 위기에 놓인 경기도 화성시 소재 00산업에 취업하여 대표이사에게 신용을 얻은 후, 실업급여 청구자격이 없는 친?인척 등 7명을 일하다가 실직한 것처럼 서류를 꾸민 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하고 2,800만원 상당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게 하였다.
 
또한, A씨는 부인 B씨와 실제 회사에 근로하지 않았음에도 근로한 것으로 서류를 조작하여 회사 도산을 이유로 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과 퇴직금 등 1,300만원의 체당금을 청구하였다.

 서울.경기권 운전면허학원 실업급여 부정수급 피의자 검거
  양 기관은 지난 2월부터 협업을 통해 실업급여 부정수급 단속활동을 벌였고, 서울?경기지역 자동차운전면허학원 강사 128명과 학원운영자 8명 등 136명을 검거하였다.
 
C씨를 비롯한 강사 128명은 기능강사로 근무하면서 근로사실을 숨기고, 허위 이직서 등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여 100∼700만원에 이르는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받았고 이들이 최근 3년간 받은 부정수급액은 3억8천만원 가량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D씨를 비롯한 운전면허학원관계자 8명은 강사를 고용한 후 고용보험에 가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타인 명의로 급여를 지급하여 강사들이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으로 확인되었고 총 5억9천만원 상당을 환수조치 하였다.

양 기관은 앞으로도 유기적인 협업을 강화하여 악의적이고 조직적인 고용보험 등 각종 지원금에 대한 부정수급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문  의:  고용관리과  최정식 (031-230-7653)


출처 : 고용노동부 e고용노동뉴스

http://news.moel.go.kr/newshome/mtnmain.php?sid=&stext=&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29&aid=7127&bpag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