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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7월부터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는 개인형퇴직연금 가입 가능 등록일 2017.04.12 09:34
글쓴이 한길 조회 2846
7월부터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는 개인형퇴직연금 가입 가능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령안˝ 4.11(화) 국무회의 통과

금년도 7월 26일부터 근로자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등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의 개인형퇴직연금(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가입이 가능하다.

4.11(화) 국무회의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

개인형퇴직연금은 가입자가 스스로 자기 부담으로 노후소득을 적립하여 연금화 할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의 한 종류이다.

가입자가 스스로 납입한 부담금에 대해서는 연간 최대 7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노후생활자금을 저축하는 계좌이다. 또한 근로자가 여러 차례 직장 이동을 하더라도 퇴직급여를 하나의 개인형퇴직연금으로 지급받아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빠른 고령화, 높은 노인빈곤율 등으로 은퇴 후 소득양극화가 심화되는 점에 대비하여 은퇴소득의 연금화를 통한 노후소득보장 장치의 확충이 절실히 필요하다.

 현행 개인형퇴직연금은 사업장 단위로 가입한 확정급여형(DB) 또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을 적용받는 재직 근로자와 퇴직일시금을 지급받은 퇴직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자영업자, 근속기간 1년 미만 또는 단시간 근로자, 퇴직일시금을 지급받는 재직 근로자, 공무원, 군인 등 직역연금 적용자 등으로 가입이 확대된다.

정형우 근로개선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사실상 모든 취업자가 개인형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평균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노후생활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번 기회를 통해 취업자들이 노후준비에 관심을 갖고 퇴직 후 노후생활을 적극적으로 준비하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의:  퇴직연금복지과 편해윤 (044-202-7558)

출  처: 고용노동부  e고용노동뉴스

http://news.moel.go.kr/newshome/mtnmain.php?sid=&stext=&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25&aid=7587&bpag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