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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정부 입장 등록일 2019.05.23 09:45
글쓴이 한길 조회 539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그간의 논의 경과와 앞으로의 추진방향에 대한 정부입장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국제노동기구(IL0)는 노사정 3자가 참여하여, 노동과 고용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UN 산하 전문기구입니다.
ILO는 “결사의 자유.강제노동 금지.아동노동 금지.차별 금지”에 관한 8개 협약을 가장 기본적인 “핵심협약”으로 분류하여, 모든 회원국에게 비준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결사의 자유(제87호·제98호)”와 “강제노동 금지(제29호·제105호)”에 관한 4개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 ILO 187개 회원국 중 144개국, OECD 36개 회원국 중 31개국이 8개 핵심협약 비준
최근에는 자유무역협정(FTA)에서 노동권 보장 문제가 강조되는 추세입니다.
특히, 유럽연합(EU)은 한-EU FTA에 근거해 우리의 “ILO 핵심협약 비준노력”이 미흡하다는 이유로,FTA 사상 최초로 분쟁해결절차를 개시하였습니다.
현재 다음 단계인 전문가 패널에 회부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어, 수출 비중이 큰 우리나라로서는 EU와의 분쟁이 경제 불확실성 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큰 것도 사실입니다.
결사의 자유 협약과 관련해서는,’18년 7월부터 노사정과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법 개정 방안에 관한 논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논의과정에서 두 차례의 공익위원안도 마련하였습니다만, 최종적으로 노사 간에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지난 5월 20일 경사노위 논의가 종료되었습니다.
그간 사회적 대화를 통해 양보와 타협을 모색해 왔습니다만, 경사노위 논의가 종료된 상황에서, 정부의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미비준 4개 핵심협약 중 3개 협약에 대해 비준을 추진하겠습니다.
“결사의 자유 제87호와 제98호”와 “강제노동 제29호” 등 3개의 협약에 대해서는 비준과 관련한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헌법상,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비준을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관계부처와의 협의, 노사 의견수렴 등 관련된 절차를 거쳐, 정기국회를 목표로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나, 강제노동 제105호 협약의 경우에는,우리나라 형벌체계, 분단국가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일단 제외하였습니다.

둘째, 협약 비준에 요구되는 법 개정 및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결사의 자유 협약(제87·98호)” 비준을 위한 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지난 4월 15일 발표된 경사노위 최종 공익위원안을 포함해,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강제노동 협약(제29호)”의 경우에는 관계부처 협의 결과, 주요 쟁점인 우리나라의 보충역 제도가 협약에 전면적으로 배치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어, 협약 취지를 최대한 반영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정부는 금년 정기국회에서 3개 협약에 대한 비준동의안과 관련 법안이 함께 논의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하겠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유럽연합(EU) 측에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ILO 핵심협약 비준 추진과 관련하여, 오랜 기간 형성된 법·제도와 관행을 바꾸는 것에 대한 현장의 우려가 많고, 어려운 길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ILO 핵심협약 비준 추진을 통해 우리 경제가 당면한 통상 문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자율과 상생의 노사관계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사, 그리고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  의 : 노사협력정책과  송유나  (044-202-75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