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14.7.1일부터 산업재해 발생 보고제도가 변경되어 사업주는 휴업 3일 이상의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이와 관련하여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모범사례를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http://moel.go.kr/view.jsp?cate=2&sec=1&div_cd=&mode=view&bbs_cd=101&seq=1508387477326&page=2&stat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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