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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우리 지역 일자리 문제, 지역이 주도적으로 해결합니다. 등록일 2019.09.04 09:37
글쓴이 한길 조회 566
- 고용노동부.일자리위원회 "지역 고용정책 개선방안"  발표 -

고용노동부는 2019년 9월 3일에 일자리위원회에서 다양한 지역 주체들이 참여해서 상향식으로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여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 고용정책 개선방안" 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지역의 일자리 문제를 지역이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들어 마련됐고, 중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이 주도로 일자리 정책을 펼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고용위기 선제 대응 패키지" 공모사업 운영
고용위기가 우려되는 지역이 주도적으로 ‘중장기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여 고용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고용위기 발생 후 특정 지역을 특정 기간 동안 지원하는 "고용위기지역"의 지원 요건을 완화하여 상시 사업으로 운영하며 지역이 주도적으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대 5년간, 연간 30∼200억 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산업 협력 지구(클러스터) 육성과 신산업 유치 등 지역 산업 정책과 연계된 일자리 사업으로 지역이 자체 발굴한 일자리 사업을 우선으로 지원하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기존 중앙부처의 일자리 사업도 추가로 지원한다.

또한 기존의 청년 지원, 재직자 지원, 기업 지원처럼 대상이 특정된 사업과 달리 지역에서는 지역의 수요에 따라 사업 내용과 지원 대상, 전달 체계 등을 주도적으로 설계할 수 있다.
이 사업은 기초자치단체를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나 지역의 노동시장 권역에 따라 기초 간 또는 광역-기초 간 연합체(컨소시엄)도 지원할 수 있으며 취업자 수 급감과 대규모 구조조정, 일자리·인력 부족 등으로 고용위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지원할 수 있다.

"지역 일자리 목표 공시제(이하 공시제)" 활성화
2010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공시제 우수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설계한 자체 일자리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성과보상 제도를 확대한다.
또한 공시제 우수 자치단체가 "고용위기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을 신청하면 가점을 부여하는 등 정책 간 연계를 강화한다.
 
둘째, 지역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의 지원을 강화한다.

지역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협업 과정 구축
노사 대표, 고용 전문가, 정부가 모여 고용정책을 논의하는 "고용정책심의회" 를 지역 일자리 문제 해결의 협업 기구로 활용한다.
이를 위해 "고용정책심의회"  밑에 "지역고용 전문위원회" 를 설치하여 지역 고용정책 심의를 활성화한다.(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 )
또한 "지역 단위 업종별 일자리 네트워크"를 산업계 의견 수렴, 지역 일자리 문제 발굴 및 시범 운영(Test-Bed), 우수사례 전달 체계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지역고용 역량 강화 및 지역 주도 고용정책의 우수 사례 확산
전문가 활용이 어려운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권역별 "일자리정책 자문단"을 운영하여, 기초자치단체와 지역고용 전문가를 연결하여 자문단 협의회를 운영하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자문 활동비를 지원한다.
또한 "지역고용 아카데미" 를 통해 자치단체, 지방고용노동관서 일자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고용정책 관련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 주도 고용정책의 우수사례가 일회성 홍보로 끝나지 않고 축적될 수 있도록 ‘유형별 지역고용 사례’를 전국에 널리 알리고 이를 지역 일자리 사업을 발굴하는 전문 상담에 활용한다.

셋째, 지역고용 기반(인프라)을 구축한다.
지역고용 협의체(거버넌스) 정립

"지역고용 심의회(=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 일자리정책 심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고용 협의체의 최상위기구로 운영한다.
이를 위해 법령상 심의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지역 산업계가 참여하여 지역 일자리 사업과 훈련을 수행하고 지원하는 기구인 "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를 고용정책 관련 전문위원회로 활용하는 등 전문위원회를 활성화한다.

지역 주력산업(산자부·중기부·지자체) 협력 지구(클러스터)와 연계된 "지역 단위 업종별 일자리 네트워크" 를 확대하고 강화하여 지역의 주력 산업 발전을 뒷받침하고 "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운영 효율화를 위해 "운영개선 전담팀(TF)" 을 구성하여 연내에 운영 세부 개편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지역고용 관련 법령 정비
여러 법에 흩어져 있는 지역고용 관련 규정을 유기적으로 통합하고 지역 일자리 사업과 "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지역고용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역 고용정책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

이재갑 장관은 “일자리 정책의 성과와 현장감을 높이기 위해 지역 고유의 특성을 반영하는 고용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히며 “이번 개선방안은 지역이 자체적인 중장기 우선 순위를 가지고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특히 "고용위기 선제대응 패키지" 공모사업을 통해 고용위기 전(前) 단계 지역의 정책 사각지대를 메꾸고, 하향적 일자리 사업 방식을 벗어나 일자리 정책의 현장감과 체감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문  의:  지역산업고용정책과  이지영 (044-202-7406),강석원 (044-202-7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