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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올해 연말까지 연장 등록일 2019.07.01 09:00
글쓴이 한길 조회 548
-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지정 기간 6개월 연장 발표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2019년 제4차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와 의결을 통해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을 6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2016년 7월부터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한 이후 3차례 기간을 연장했으며 이번이 4번째 연장이다.
이번 연장 결정은 조선해양플랜트협회의 지정 기간 연장 요청(4.25.)에 따라 현장 실사 등을 거쳐 이루어졌다.

그간 정부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과 기간 연장 이외에도 조선 업황의 회복 등을 위해 7차례에 걸쳐 조선업 지원 대책을 발표했고, 이에 힘입어 2018년 하반기부터 수주량 증가와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상승, 조선업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증가, 실업급여 수급자 수 감소 등 조선업황과 고용 상황이 개선되는 추세에 들어섰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신호에도 불구하고 업황 개선의 불확실성과 관련 업체의 어려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수주량 증가 등 조선업황은 개선되고 있으나 올해 수주량이 지난해와 비교해 감소하는 등 불안 요소가 있으며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낮은 지점을 지나 증가 추세를 보이나 기존(2015년 12월)의 60%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수주 개선이 대형 3사(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위주로 진행되어 중형 조선소, 협력 업체와 기자재 업체의 경영 정상화가 늦어지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격적인 조선업황 회복 지원 등을 위해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을 6개월 연장하고 관련 지원을 계속할 예정이다.

김영중 노동시장정책관은 “조선업황의 지속적인 회복 지원 등을 위해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을 연장한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조선업 밀집 지역의 고용 회복, 중형 조선소와 관련 업체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관계 부처와 함께 지원 사업을 원활히 운영하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지역산업고용정책과 구현경 (044-202-7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