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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참고) 강원도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 에 소재한 피해기업 고용.산재보험료 한시적 경감! 등록일 2019.05.13 09:25
글쓴이 한길 조회 579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강원도 산불피해 발생지역이 2019. 4. 6.(토)「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고성군, 속초시, 강릉시, 동해시, 인제군)됨에 따라 재난지역 사업장의 고용ㆍ산재보험료 경감 및 납부기한 연장, 체납처분 유예 등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피해사업장에 대하여 2019년 4월~9월분(납부기한 2019년 5월~10월) 고용.산재보험료의 30%를 6개월간 경감하고, 납부기한도 6개월간 연장할 계획이다.
보험료 경감 및 납부기한 연장, 체납처분 유예의 대상 사업장은 재난관리업무포탈 또는 5개 시·군에 등록된 피해사업장이다.

해당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안내할 예정이며, 안내를 받은 사업주는 별도의 신청 없이 보험료 경감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피해사업장으로 등록한 사업장 중 체납액이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019. 10. 31.까지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의 집행을 유예할 계획이다.

보험료 경감 및 납부기한 연장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인근 근로복지공단 지사*(☎1588-0075)로 문의하면 된다.

문  의:  보험재정부 송연순(052-704-7245), 부과운영부 여지현(052-704-7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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