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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근로자공제회, 2019년도 건설인력 고용지수 산정 발표 등록일 2019.01.31 13:39
글쓴이 한길 조회 681
- 8,648개 종합건설업체 중 고용창출 기여도↑ 임금체불 ‘0’인 856개사(9.9%) 건설인력 고용지수 만점 획득 -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권영순, 이하 공제회)는 300억 이상 공공 공사에 적용되는 종합심사낙찰제 관련 건설인력 고용지수(이하 건설고용지수)를 종합건설업체 8,648개사를 대상으로 산정.발표했다.

건설 고용지수는 종합심사낙찰제 입찰 점수 산정 시 100점 만점 기준에서 고용창출을 많이 하고 임금체불이 없는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는‘사회적 책임’분야 항목으로, 건설안전, 공정거래, 지역경제 기여도와 함께 합산(최대2점)되어 가점이 부여된다.

‘19년도 건설고용지수 산정 업체는 8,648개사로 지난해 8,347개사보다 301개사가 증가하였으며, 전체 평균 점수는 0.199점(0.4점 만점 기준)으로 지난해 같은 수준이다.
 
‘19년 건설고용지수 산정 결과 8,648개사 중 상위 9.9%(856개사)는 만점(0.4점)을 받은 반면, 하위 10.1%(877개사)는 0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고용지수 산정 시 임금체불 명단공개로 인하여 감점을 받은 업체는 총 65개사로 전년도(‘18년도) 128개사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했다.

한편,‘18년 12월 일부개정 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라, 금년 3월 5일부터는‘사회적 책임’분야 가점이 아닌 기본 배점(100점 만점) 항목으로 공사수행능력 중 일자리분야 심사 항목에 포함될 예정이다.

건설고용지수가 가점항목이 아닌 기본배점 항목으로 조정되어 중요성이 커진 만큼 건설업 고용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고용지수를 확인하고자 하는 종합건설업체는 1월 30일부터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접속 후 기업서비스(건설인력고용지수 코너)를 통해 점수 확인이 가능하며, 공사 발주기관은 공제회로부터 입찰에 참가한 업체의 건설고용지수를 일괄 제공받을 수 있다.
만약, 건설고용지수 확인 후 이의가 있는 업체는 공제회(공제사업팀)로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또한, 지자체가 발주하는 추정가격 50억 이상 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의 경우도 신인도 평가 시 적용되는 고용탄력성 점수를 확인할 수 있으며, 점수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공제회(공제사업팀)로 문의 하면 된다.

문  의:  공제사업팀  이태호 (02-519-2074)

출처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5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