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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연합뉴스(9.22) "현대.기아차 비정규직,서울고용노동청서 단식농성 돌입" 등 기사 관련 등록일 2018.09.28 09:28
글쓴이 한길 조회 1066

2018.9.22.(토), 연합뉴스 "현대.기아차 비정규직,서울고용노동청서 단식농성 돌입" 등 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현대.기아자동차의 사내하도급 노동자 특별채용 방침을 '불법파견 은폐' 시도로 규정하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점거농성에 돌입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단식농성을 시작한다...(중략)
ㅇ이들은 "노동부가 법대로 현대·기아차를 처벌하고 정규직으로 고용 명령을 했다면 1만명에 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14년이 넘는 긴 시간을 차별과 고통 속에 살지 않았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노동부는 대화조차 거부하고 불법농성이니 나가라고 한다"고 말했다...(후략)

설명내용
9.20(목) 16:20분부터 지금까지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지회에서는
직접고용 시정명령과 관계자 처벌을 요구하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4층 서울고용센터 내 공간을 불법 점거 농성하고 있으며,여러 차례 구두.문서로 불법 점거 해제를 요청하였음에도 민원인들이 직접 방문하는 공적인 공간을 불법으로 점거하여 민원인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는 바임

행정개혁위원회 권고사항* 이행과 관련하여,
* “법원 판결 기준에 따라 당사자 확정을 위한 조사를 토대로 직접고용명령,당사자 간 협의·중재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
우리부는 노.사 양측을 만나 비정규직 지회가 핵심 주체로 참여하는 교섭 틀을 중재안으로 제시하였고, 사측에서 추석 이후 면담을 통해 중재안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해옴에 따라 면담일정 조율 중
직접고용 시정명령은 효과적인 실현방식, 노.사 교섭 중재 상황 등을 고려하여 면밀히 검토·시행할 계획임

또한 우리부는 비정규직 지회에게 불법점거 농성이 해소되면 언제든지 면담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달했으며, 현재도 동일한 입장이므로 “노동부는 대화조차 거부 하고 불법농성이니 나가라고 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
만약 유감스럽게도 불법 점거가 이어져 민원인 등의 불편이 가중된다면 의법조치 할 수 밖에 없음을 밝힘

 
문  의:  고용차별개선과  정장석 (044-202-7575)


http://www.moel.go.kr/news/enews/explain/enewsView.do?news_seq=9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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