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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노동부, 군산, 통영 등 6개 지역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지정기간도 6개월 재연장 등록일 2018.04.06 15:17
글쓴이 한길 조회 1463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4.5(목)일자로 구조조정, 핵심기업 폐쇄 발표 등으로 지역경제 위기가 우려되는 군산,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창원 진해구, 울산동구 등 6개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고,
* 고용위기지역 신청: 군산(3.16), 울산동구(3.22), 거제·통영·고성·창원진해구(3.23)
금년 6월말로 종료 예정이었던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도 6개월간 재연장(종료 ’18.6.30→12.31)하기로 결정했다.
*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연장 신청(3.23)

 고용부는 이러한 내용의 안건*을 최근 고용정책심의회를 통해 심의·의결(’18.4.4)하였다.
* 『고용위기지역 지정』,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

 고용부의 이번 결정은 ’16년 이후 장기간 지속되어 온 조선업 불황의 그늘이 조선업 밀집지역의 경제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조선업황의 점진적 개선이 전망되는 가운데 최근 수주량 증가가 현장의 일감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는 점과,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결정 발표와 중견조선사(성동조선, STX 조선해양)의 추가적인 구조조정 가능성 등을 감안한 것이다.

고용위기지역 지정
이번 6개 지역의 고용위기지역 지정은 ’09년 평택, ’13년 통영에 이어 역대 3번째 지정이자, 한번에 2개 이상의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한 첫번째 사례이다.
* 평택시 고용개발촉진지역(’09.8.13∼’10.8.12), 통영시 고용촉진특별구역(’13.1.25.∼’15.1.24)

고용위기지역을 신청한 6개 지역의 지정이유를 살펴보면,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울산 동구 등 4개 지역은 지역 내 조선업의 장기간 침체에 따른 고용지표의 악화로 고용위기지역 지정요건 중 정량요건을 충족한 상황 등이 고려되었다.

 반면, 군산시와 창원시 진해구는 고용지표 중심의 정량요건은 충족하지 않지만 GM 군산공장(군산시)과 STX 조선해양(진해구)의 구조조정 가능성 등을 감안한 사전대응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로 지난 3.6일 개정된 관련고시 규정의 첫 번째 적용사례가 되었다.

고용위기지역 지정에 따른 지원내용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6개 지역에 대해서는 위기에 취약한 노동자의 생활안전망 확충, 맞춤형 재취업과 훈련 참여기회 확대, 고용유지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이 추진된다.

생계 부담 완화
① 고용위기지역 실직자가 직업훈련 참여시 구직급여 지급 종료 후 훈련기간 동안 구직급여의 100% (훈련연장급여 지급) 지원
* 현행 훈련연장급여 지급 요건 완화를 위하여 시행규칙 개정(’18.상반기)
②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융자 한도 확대(1인당 1,000만원→2,000만원)
③ 재직자 생활안정자금·임금체불생계비 소득제한을 완화*, 융자 한도 확대**
* 소득제한 : (생활안정자금) 246만원(월 3인가구 중위소득 2/3)→302만원(4인가구)
(임금체불생계비) 4,420만원(연간 3인 가구 중위소득) → 5,430만원(4인 가구)
** 한도확대 : (자녀학자금) 고등학생 자녀 1인당 500만원→대학생 자녀 포함 700만원
(임금체불생계비) 1천만원→2천만원

재취업 및 직업훈련 기회 확대
① 고용위기지역 모든 구직자를 대상으로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제한(소득요건) 해제, 2단계 훈련참여시 자부담 면제
② 직업훈련(내일배움카드)의 자부담을 면제하고 훈련 한도도 상향하여 직업훈련 참여기회를 대폭 확대
* 대상: 재직자·실업자 및 자영업자 모두, 1인당 지원한도 200만원 → 300만원
③ 취업촉진수당을 확대 지급하여 실직자의 훈련 참여 및 구직활동 적극 지원
* 직업능력개발 수당(1일 5,800원→7,530원), 광역구직활동비(50km→25km), 이주비 등
④ 군산 지역에『퇴직자 종합고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다양한 특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전라북도 지역혁신프로젝트 사업 지원

사업주 지원을 통한 고용 유지
① 고용위기지역 사업주의 고용유지를 지원하기 위하여 휴업.휴직* 지원수준 인상·한도상향 및 무급휴업.휴직 지원요건 완화
* 휴업·휴직 수당 2/3(1일 한도 6만원) → 9/10(7만원)
* 무급·휴직 조건: 3개월 이상 → 30일 이상
② 사업주 직업훈련 지원 확대를 통해 인적자원 개발 및 기업 경쟁력 제고 지원
* 훈련비 지원수준 상향: 납부보험료의 240% → 300%
③ 고용.산재보험.장애인 고용부담금 등 납부 유예, 고용보험 지연신고에 따른 사업주 과태료* 면제
* 피보험자 1인당 3만원, 최대 100만원

위기지역 다양한 일자리 창출
① 고용위기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주하거나, 기존 사업장을 신설?증설하여 신규 고용할 경우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지급
* 인건비의 1/2 지원(대규모기업은 1/3)
② 고용위기지역에 대해서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500만원 추가 지원하고, 고용위기지역 실업(실직)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장려금(연 720만원) 지원
* 1인당 연 900만원 → 1,400만원
** (현행) 장애인, 여성가장, 도서지역거주자 등 대상 한정
③ 청년 해외진출 교육.창업.컨설팅 등을 종합지원하는 청년센터를 고용위기지역에 설치(군산, 통영)하고 인센티브 부여
* K-move 스쿨 참여시 1인당 지원금액 300만원 인상(1,500→1,800만원)
④ 고용위기지역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 추가 지원
* 6개 고용위기지역에 대하여 자치단체 일자리사업 추가 지원

이외에도 구조조정 지역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지역대책이 별도로 마련·추진될 예정이다.
* 협력업체 및 지역소상공인 지원, 대체.보완산업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 등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기간 재연장
한편, ’16년 7월부터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 으로 지정하고, 작년 7월 지정기간을 1년 연장하여 지원 중인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은  금년 6.30일자로 종료 예정이었으나, 이를 6개월 연장하여 12.31일까지 지원하게 되었다.

조선업황 개선이 기대만큼 빠르게 회복되지 않는 가운데, 연초부터 노사단체, 자치단체 및 현장 등에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 연장에 대한 지속적인 요청이 있어왔고, 지난 3.16일 조선해양플랜트협회에서 공식적으로 지정기간 연장을 신청한 바 있다.

이번 재연장 결정은 현장조사 결과와 조선업의 산업.고용 동향 및 전망,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을 종료할 경우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것으로 건조량 회복이 더뎌 금년 중 중소조선사와 협력업체의 어려움은 여전할 것으로 예상되며, 고용 증가세로 돌아서는 것은 ‘19년 이후로 예상됨에 따라, 연말까지 조선업체와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번 재연장 결정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우대지원, 조선업 희망센터 운영 등 기존의 지원내용들은 6개월 더 지원하게 된다.

 아울러 훈련연장급여 지급, 생계비 대부 확대,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등이 고용위기지역에 대한 지원수준에 맞추어 새로이 지원내용에 포함되어 추진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김영주 장관은 “이번 고용위기지역 지정과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재연장 조치가 구조조정 등으로 위기에 처한 노동자와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고 “지원 대책이 현장에서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지역 경제 여건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추가적 위기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문  의:  지역산업고용정책과 이영진 (044-202-7410), 구현경 (044-202-7405), 하지영 (044-202-7406)
 출  처:  고용노동부

 링  크: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8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