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말

HOME > 정보센터 > 노동소식

제목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한 운영 연장알림(~'22.12.31.) 등록일 2022.10.26 10:12
글쓴이 한길 조회 354

□ 추진배경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른 일용근로자 신고누락자에 대한 직권가입 시행('22.1.)

- 사업주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 독려 및 과태료 부담 완화를 위해 연장 운영 실시

 

□ 운영계획

- 연장운영기간: 2022. 10. 1. ~ 2022. 12. 31. (약 3개월)

- 적용 사업장: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는 정상 사업장(건설업 제외)

- 적용 대상: 

  1. 근로내용확인신고에 대한 미신고 및 지연신고

  2. 기 신고된 근로내용확인에 대한 정정 및 취소

  ※ 다만, 신고기한이 1년 초과된 것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

- 적용 내용: 과태료 면제

  ※ 자진신고에 한정하며, 적발에 의해 피보험자격 신고된 경우 과태료 부과

  ※근로자 확인청구 시, 사업주 적극협조로 피보험자격사항을 자진신고한 경우 과태료 면제

 

□ 문의처: 1588-0075

출 처 : https://www.comwel.or.kr/comwel/noti/noti.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