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배경 -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른 일용근로자 신고누락자에 대한 직권가입 시행('22.1.) - 사업주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 독려 및 과태료 부담 완화를 위해 연장 운영 실시 □ 운영계획 - 연장운영기간: 2022. 10. 1. ~ 2022. 12. 31. (약 3개월) - 적용 사업장: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는 정상 사업장(건설업 제외) - 적용 대상: 1. 근로내용확인신고에 대한 미신고 및 지연신고 2. 기 신고된 근로내용확인에 대한 정정 및 취소 ※ 다만, 신고기한이 1년 초과된 것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 - 적용 내용: 과태료 면제 ※ 자진신고에 한정하며, 적발에 의해 피보험자격 신고된 경우 과태료 부과 ※근로자 확인청구 시, 사업주 적극협조로 피보험자격사항을 자진신고한 경우 과태료 면제 □ 문의처: 1588-0075 출 처 : https://www.comwel.or.kr/comwel/noti/noti.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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