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말

HOME > 정보센터 > 노동소식

제목 중노위 “시사·교양 작가도 유기적으로 결합해 업무수행” 등록일 2022.07.14 13:41
글쓴이 한길 조회 434

YTN 방송작가 부당해고 판정문 보니 ‘메인작가=사용자’ 주장도 제동


중앙노동위원회가 YTN 시사·교양프로그램에서 일한 막내작가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며 “프로그램 특성상 메인 PD·작가 등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업무를 수행했다”고 판정했다. 앞서 중노위에서 근로자성을 인정 받은 MBC와 KBS전주, TBS 방송작가들의 경우 생방송 프로그램을 맡았다. 이번 판정은 녹화방송 또한 작가가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고 직원들과 유기적으로 결합해 일한다는 특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어 보인다.

22일 <매일노동뉴스>가 중노위 판정문을 입수해 살펴본 결과 중노위는 사용자가 YTN 시사·교양프로그램 <다큐S프라임> 막내작가 A씨의 업무 내용을 정하고 상당한 지휘·감독을 했다는 점을 근거로 근로자성을 인정했다. 중노위는 지난달 3일 작가 A씨가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사건에서 초심을 취소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A씨가 프리랜서인 메인작가의 지시를 받았다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고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본지 6월9일자 2면 “중노위, YTN 막내작가 근로자성 인정했다” 참조>

A씨는 지난해 4월 YTN사이언스 과학 다큐멘터리 <다큐S프라임> 작가로 일하다 같은해 9월9일 ‘부당해고’됐다. A씨는 자료 조사와 섭외, 속기, 자막 작성, 홈페이지 관리 등 업무를 맡았는데 업무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데다 정규직 직원에 의해 업무가 결정되고, 직접적 지시도 받았다고 주장했다. 사측은 구체적인 업무 내용은 A씨가 속한 팀(C팀)의 메인작가가 결정했고, 업무수행 과정에서도 정규직 직원과 협업하는 일이 전혀 없었다고 맞받았다.

중노위는 방송프로그램 제작 초반 아이템 선정부터 제작이 마무리되는 단계까지 제작팀장이 관여하는 만큼 A씨가 수행한 업무 대부분에서 사용자가 업무 내용을 정하고 상당한 지휘·감독을 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중노위는 “<다큐S프라임> 프로그램 방송 제작이라는 이 사건 사용자의 사업 목적을 위해 다른 근로자들과 유기적으로 함께 결합해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일정한 시간에 방송이 돼야 하는 방송프로그램 특성상 A씨가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는 없으므로 A씨는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에 제한을 받으며 메인 PD, 메인작가 등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실무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정했다.

A씨를 대리한 최연재 공인노무사(민주노총 법률원)는 “사측은 초심과 마찬가지로 A씨에게 주로 업무지시를 한 사람이 프리랜서 메인작가라는 점을 주장했는데 중노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라며 “생방송과 녹화방송이 (근로자가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 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 사용자쪽에서는 차이를 이야기하며 (근로자성 부인을) 주장했지만 이 또한 중노위는 핵심 근거로 삼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최 노무사는 “방송사에서 전체를 총괄하는 사람만 정규직이고 대부분 프리랜서로 구성돼 있는 형태가 많은데 이렇게 프리랜서로 팀을 꾸리는 것 자체가 방송사가 결정한 것”이라며 “이를 근거로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중노위가 바로잡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