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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년 노동권 보호, 고용노동부가 앞장서겠습니다. 등록일 2022.07.13 14:43
글쓴이 한길 조회 374
-연예매니지먼트 분야 근로감독 결과 발표-
-프랜차이즈 등 다수 청년이 일하는 분야 선제적 지도.감독 추진-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청년 보호 사각지대 적극 발굴 및 선제적 근로감독 등을 통해, 청년이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으며 능력을 펼칠 수 있는 노동환경 조성에 역량을 집중한다.

【연예매니지먼트 분야 근로감독】 12개사에서 총 55건 법위반 적발
고용노동부는 연예매니지먼트 분야를 대상으로 근로감독 및 현장종사자 대상 근로 여건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연예매니지먼트 분야는 많은 청년들이 일하고 있으나 업무 특성상 일정하지 않은 근무시간, 도급관계 등 구조적 특성 등으로 노동환경이 열악한 분야로 꼽혀왔다.

이번 근로감독은 동종업계에 대한 파급 효과를 고려하여 소속 연예인이 많은 '연예기획사' 2개사와 동 기획사와 일정금액 이상의 도급 관계에 있는 '패션 스타일리스트' 10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소속 직원 중 특히 노동환경이 열악한 현장종사자, 즉 로드매니저(연예기획사)와 패션 어시스턴트(패션 스타일리스트)에 대한 기본권익 보호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면서, 이들을 대상으로 모바일로 근로여건 설문조사를 병행했다.

근로감독 결과, '연예기획사'는 총 12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패션 스타일리스트'의 경우 총 43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적발되었다.
연예기획사에서는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근로시간 위반, 성희롱 예방 교육 미실시 등이 적발되었다.
특히, 연예인 일정에 따른 유동적인 근무시간, 사업장 밖 근무라는 로드매니저 업무특성상 감독대상(2개사) 모두가 근로기준법 제58조에 따라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를 도입운영 중이었으나 1개사에서는 적법한 도입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패션 스타일리스트에서는 주로 패션 어시스턴트와의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이 적발되었는데,
이는 연예인 일정에 따라 근로일.시간이 변동되는 경우가 많아 필요시마다 출근해서 일하는 업무 특성과 패션 스타일리스트가 영세하고, 연예기획사로부터 도급을 받는 경우 충분한 인건비 등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구조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동종분야에 대해 ‘20년도에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와 비교해보았을 때는 최저임금이 준수되고, 임금수준이 향상되었으며 서면근로계약 체결이 확산되는 등 노동환경이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로드매니저, 패션 어시스턴트 대상 근로여건 '설문조사'에서도 청년 종사자들은 노동환경이 열악하다고 체감하고 있고, 상호 존중하는 조직문화 개선이 시급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근로계약.임금명세서)로드매니저의 경우는 모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명세서도 교부받았다고 응답했으나, 패션 어시스턴트는 3명(20%), 7명(46.7%)이 각각 근로계약서 미체결 및 임금명세서를 교부받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근로시간)로드매니저 중 13명(24.1%), 패션 어시스턴트 중 3명(20%)이 연예인 일정 등으로 인해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다고 응답했다.
(직장내 괴롭힘.성희롱)로드매니저 중 1명(1.9%), 패션어시스턴트 중 3명(20%)이 본인 또는 동료가 '직장내 괴롭힘' 피해 경험이 있고, 로드매니저 중 1명(1.9%), 패션 어시스턴트 중 2명(20%)이 본인 또는 동료가 '성희롱 피해'가 있었다고 응답했다.
로드매니저, 패션 어시스턴트 모두 상호 존중받는 문화 조성 등 업계의 전반적 문화 개선, 근로시간.임금 등 근무환경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근로감독을 통해 확인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 현재 시정지시를 통해 개선을 지도하고 있다.
연예기획사의 경우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 고충처리를 위한 성실한 노사협의 등을 지도하고, 소속직원 외에 패션 어시스턴트와 같이 도급사 근로자에 대해서도 괴롭힘.성희롱 방지방안을 마련할 것을 적극 권고하며, 패션 스타일리스트에 대해서는 서면근로계약 체결 등 기초노동질서 준수를 지도하고, 실질적으로 개선했는지 여부를 3개월 후에 추가로 확인할 계획이다.
한편, 연예기획사와 패션 스타일리스트간에 적정단가를 반영한 서면 도급계약 관행 정착 등 현장의 근로조건 향상 및 업계문화 개선을 위해 문체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 협업해 나갈 계획이다.

【청년 보호 강화】 청년 노동권익 보호를 위한 적극적.선제적 근로감독추진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는 최근 MZ세대의 노동시장 진입이 본격화되고 되고 있으나, 양질의 일자리 부족, 플랫폼 기반 새로운 고용형태 확산 등으로 일하는 청년이 노동권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일 우려가 크다고 보고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보호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청년이 아르바이트 등과 같이 불안정한 여건에서 종사할 가능성이 큰 편의점, 카페 등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매분기별 특정 1주간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가 동시에 4대 기초노동질서 준수를 집중 지도.점검하는 '현장예방점검의 날'을 올해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3분기부터는 그간의 운영성과를 분석하고 지역 노사민정, 관련 협.단체 등과의 협업을 강화하는 등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청년이 많이 일하고 있으나 보호가 미흡한 분야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근로감독을 추진한다.
우선 다수의 청년이 일하고 있으나 고객 유치를 위한 경쟁심화 및 근로조건 저하, 소규모 가맹점 운영방식 등으로 노동환경이 열악하다는 우려가 지속 제기되어 온 '프랜차이즈' 분야에 대한 기획 감독을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이다.
향후에도 문체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청년이 많이 일하고 있는 취약분야를 발굴하고 예방교육-지도.감독 등을 끊임없이 꾸준히 진행하여 현장에서 노동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청년의 노동권 보호가 강화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심화, 양질의 일자리 부족 등 어려운 여건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청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연예매니지먼트 근로감독은 청년 보호를 위한 시작점으로서 향후 고용노동부는 청년 등 취약계층 보호라는 가장 기본적인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는데 만전을 기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관련 업계에서도 기본노동권익 보호를 위한 자발적인 노력을 꾸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는 일자리의 시작인 채용에서부터 청년들이 공정한 평가를 받고,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현재 '채용절차법' 현장 지도.점검(5.16.~7.22.)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정기점검은 물론 수시점검도 적극 실시하는 등 청년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는데 고용노동부의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근로감독기획과 최충운(044-202-7528), 김원(044-202-7971), 강숭훈(044-202-7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