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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현장노동청, 제1호 국민 제안․진정 13일 만에 해결했다.” 등록일 2017.09.28 10:17
글쓴이 한길 조회 2229
“현장노동청, 제1호 국민 제안․진정 13일 만에 해결했다.”
- 근로감독 후 시정지시를 통해 노조와 합의 없이 변경한 근무형태를 종전대로 환원 -

노동행정 관행․제도 개선 관련 대국민 의견수렴을 위해 지난 9.12(화)부터 운영되고 있는 “현장노동청”의 제1호 국민 제안․진정이 접수된 지 13일 만에 해결되었다.
 
9.12(화) 서울현장노동청 개청식 직후 금속노조 기아차 비정규직 화성지회는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직접 제안․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이 제안․진정서는 ‘노동조합 동의 없는 일방적 근무형태 변경에 따라 임금감소는 물론, 새벽 3시 30분에 출근해야 하는 불이익을 초래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는데, 13일 만에 해결되어 9.25(월)부터 종전의 근무형태로 환원되어 시행되는 것이다.

 현장노동청 제1호 국민 제안․진정과 관련하여 관할 지청인 경기고용노동지청은 곧바로 9.13(수), 9.14(목) 이틀에 걸쳐 현장감독을 실시하여, 기아자동차의 근무시간 단축에 따라 근무형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단체협약에서 정한 ‘근무형태 변경시 노사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노동조합 대의원 3명 중 2명의 합의만을 거친 채 근무형태를 변경함으로써 단체협약을 위반하였음을 확인하였다.
 
경기고용노동지청은 회사의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9.26(화)까지 원래의 근무형태로 환원토록 시정지시를 하였고, 이에 현대그린푸드(주)는 노동자들에 대한 안내 등 준비를 마치고 9.25(월)부터 종전의 근무형태로 환원하여 첫 근무조가 아침 7시에 업무를 시작하게 된다.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은 “현장노동청 제1호 국민 제안․진정이 신속히 해결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아울러,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정성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현장노동청에 제출된 모든 제안․진정을 소중히 여기고 지도․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장노동청은 ’17.9.12(화)~9.28(목)까지 주요 9개 도시에 접근성이 높고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 10개소가 설치되어 노동행정 관행․제도 개선에 관한 제안․진정을 접수받고 있다.

문  의:  노동행정 의견수렴 TF 편해윤 (044-202-7832),근로기준정책과 김주택 (044-202-7528)

출  처:

http://news.moel.go.kr/newshome/mtnmain.php?sid=&stext=&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45&aid=8059&bpage=1